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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Incheon Jung-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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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81TEL.(032)763-8143FAX.(032)763-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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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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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린경영
  2. 정보공개 안내
  3.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1. STEP 1

    정보공개 청구

  2. STEP 2

    공개여부결정(10일)

  3. STEP 3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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