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효율과 유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혁신공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인종,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직원의 권익을 위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우리는 직원, 고객, 지역주민 등 경영활동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관련 정보를 보호한다.
- 우리는 공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2023년 2월 28일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인권경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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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01.29 공단 인권 경영 내규 제정
- 04.26 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구성
- 06.20 공단 인권경영선언문 선포
- 06.25 인권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08.2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실시
- 10. 공단 인권영향평가 실시(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 12. 공단 인권경영보고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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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1.26 공단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제
공단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상담 및 신고방법
- 신청내용 : 공단 경영 전반에서 발생한 관련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인권 문제
- 신청대상 : 공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방문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혁신기획팀
- 전화 : 032-850-1421
- 우편 : (22340) 인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81 중구국민체육센터 3층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혁신기획팀
- 팩스 : 032-763-3773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습·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절차
- 신고 : 진정서 작성 및 접수
- 사건조사 : 관계인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 사건심의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6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 추가 연장)
- 후속조치 : 위반사항 시정,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후속 조치 실시
※ 단, 신고 이후라도 진정취하, 신고인·피해자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사건, 재 진정 사건 등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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