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고급화,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의 관리부문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관한 조례
설립목적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장 제1조
제1조(목적) : 이 정관은「지방공기업법」과「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범위
구 청사, 보건소 등 공공청사 관리
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운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
중구365생활안전센터 관리·운영
영종지역 공원관리
중구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관리
영종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 구 시설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