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무단쓰레기투기단속·주차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지정)
제5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6조 (방침의 마련)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 (수집의 제한)
제10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보호조치 등)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제13조 (운영실태점검)
운영책임자는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제16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지침은 문서접수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중구시설관리공단 CCTV 설치 현황
연번 | 설치목적 | 설치대수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기관명 및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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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6 | 연안부두해양광장 | 시설물 內 | 공공시설팀 |
2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7 | 월미도수경시설 | 시설물 內 | 공공시설팀 |
3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4 | 역무선방파제 | 시설물 內 | 공공시설팀 |
4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62 | 문화회관 및 체육센터 | 시설물 內 | 체육사업팀 |
5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59 | 관내 공영주차장 | 시설물 內 | 주차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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