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차권 신청 및 이용 방법 안내
□ 정기권 신청 안내
○ 이용대상
- 주소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정기권 신청 가능
○ 대상차량
-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1.5톤 이하의 소형에 한 함) 높이 제한 2.1~2.3m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기타 방문 및 전화 접수 불가능)
○ 접수기간
이용기간 |
1분기 (1.1~3.31) |
2분기 (4.1~6.30.) |
3분기 (7.1.~9.30.) |
4분기 (10.1~12.31) |
접수기간 |
정기권 접수일 [3, 6, 9, 12월 첫 주 월요일부터 두 번째 주 일요일 11시 59분 까지] EX) 2024년 2분기 접수일 : 2024. 3월 4일 ~ 2024. 3월 17일 11시 59분 |
○ 유의사항
- 정기권 양도 및 대여, 부정사용 등 주차장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적발 시, 공 단에서 정기권 이용을 직권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x)
- 사용자 기준으로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회사차량의 경우 증 빙 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재직 증명서, 차량 렌트 관련 문서)
□ 정기권 이용 방법
○ 이용 방법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정기권 신청 시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 합니다.
○ 주차구획
- 정기권 차량의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주차장 만차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주차장 내의 도난,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EX) 해양광장 공영주차장 당첨 시 해양광장 공영주차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 및 환불
- 당첨 후 입금 기한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정기권 당첨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정기권 취소는 ☎ 032-850-1475~6 번으로 전화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 정기권 사용 이전에는(전액 환급) 언제든 취소 및 해지 가능하며, 영업일에 해지 진 행 도와드립니다.
- 정기권 사용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거 환불신청서 제출 다음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환불합니다.
1. 해지 또는 취소한 날이 속한 월의 미사용 기간: 80%
4월 : 미사용 기간인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남은 금액의 80% 환불
구분 |
변경 방법 |
이용 중 변경 |
사고/수리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차량 또는 렌트카로 변경 가능 |
□ 감면 사항
감면대상 |
감면혜택, 할인율(%) |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 |
|
저공해 |
50% |
다자녀 |
|
임산부 |
50% |
모범납세자 |
1년 면제 |
경차 |
60% |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123456-000000, 인천시 중구 신포동 00000)
- 할인은 적용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및 누락으로 인한 할인 미적용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외의 질의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032-850-1475,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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