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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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1.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2.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
눈의 기능 저하 및 시야 축소, 졸음 유발
음주 후에는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이 저하되어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다양한 유형의 사고 유발됩니다
3.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소 수치(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소 수치(0.08~0.2%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지 수치(0.03~0.08%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음주운전 우리가족과 이웃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