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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Incheon Jung-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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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작성자
    유지보수(홈페이지관리)
    작성일
    2023년 4월 20일(목) 17:58:04
  • 조회수
    1211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1/6.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음주운전_근절_캠페인(카드뉴스).pdf_page_1.jpg (291KByte) 사진 다운받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2/6.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음주운전_근절_캠페인(카드뉴스).pdf_page_2.jpg (290KByte) 사진 다운받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3/6.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음주운전_근절_캠페인(카드뉴스).pdf_page_3.jpg (271KByte) 사진 다운받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4/6.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음주운전_근절_캠페인(카드뉴스).pdf_page_4.jpg (283KByte) 사진 다운받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5/6.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음주운전_근절_캠페인(카드뉴스).pdf_page_5.jpg (263KByte) 사진 다운받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6/6.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음주운전_근절_캠페인(카드뉴스).pdf_page_6.jpg (330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1.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2.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

눈의 기능 저하 및 시야 축소, 졸음 유발

음주 후에는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이 저하되어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다양한 유형의 사고 유발됩니다

3.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소 수치(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소 수치(0.08~0.2%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지 수치(0.03~0.08%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음주운전 우리가족과 이웃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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