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 2023. 7. 25.]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단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단이 법령 또는 이 지침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고 한다)라 함은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공개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고 한다)라 함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업무처리 부서를 말한다.
5. “정보공개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단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등의 지정)
공단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단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주관부서 직원 중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한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지원
3. 직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관리 등
제2장정보의 공표
제5조(정보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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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7조 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의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주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l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보
- 5.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정보
제6호(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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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제10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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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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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부서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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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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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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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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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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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7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관부서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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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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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개의 방법)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13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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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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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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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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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및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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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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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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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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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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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전정보목록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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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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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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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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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