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지침
[제정 2022. 10. 27.]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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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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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직원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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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지침와의 관계) 이사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지침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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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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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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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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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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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경영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서장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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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1.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 위원
-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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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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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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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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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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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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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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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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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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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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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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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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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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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총무파트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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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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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양성평등책임관의 지정)
이사장은 공단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직급의 직원을 양성평등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책임관의 역할)
양성평등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공단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3. 양성평등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4. 그 밖에 이사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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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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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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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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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 직무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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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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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제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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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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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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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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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이사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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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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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 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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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성차별 금지)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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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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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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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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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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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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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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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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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강증진)
이사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5조(양성평등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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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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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한부모 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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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양성평등주간)
이사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이사장은 이 지침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지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