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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지침

[제정 2022. 10. 27.]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모든 직원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지침와의 관계) 이사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지침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① 이사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경영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서장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1.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 위원
    •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직원

제8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② 간사는 총무파트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양성평등책임관의 지정)

이사장은 공단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직급의 직원을 양성평등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책임관의 역할)

양성평등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공단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3. 양성평등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4. 그 밖에 이사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1. ① 이사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직무 참여)

  1. ① 이사장은 공단 직무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활동 참여)

  1. ①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이사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이사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1. ① 이사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 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1조(성차별 금지)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1. ①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4. ④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복지증진)

  1. ① 이사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증진)

이사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5조(양성평등한 가족)

  1. ① 이사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한부모 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양성평등주간)

이사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이사장은 이 지침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지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