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록

청소년수련관 운영내규

[제정 2022. 08. 29.]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중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다.

제3조(소재지)

수련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송산로 52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수련관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공단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조직 및 인사

제5조(기구 및 조직)

수련관의 기구 및 조직은 「공단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원)

수련관의 정원은 「공단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제7조(임용)

수련관 직원의 임용은 「공단 인사규정」 및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제3장복무 및 보수

제8조(복무관리)

수련관 직원의 복무관리는 「공단 취업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보수)

수련관 직원의 보수는 「공단 보수규정」 및 「공단 공무직직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제10조(회계년도)

수련관의 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재무회계)

수련관의 재무회계는 「공단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2조(물품관리)

수련관의 물품관리는 「공단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장사무위임전결

제13조(사무위임)

수련관 사무위임은 「공단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따른다.

제6장운 영

제14조(운영원칙)

  1. ① 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목적과 청소년 기본법령의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수련관은 청소년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토록 한다.
  3. ③ 수련관 시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되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수련관 운영실적을 자체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영역)

수련관은 청소년활동의 중심지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 성장지원 및 청소년활동과 그 밖에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성장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5.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6. 지역사회개발(연계․협력) 사업운영 및 공유자원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시설운영)

  1. ① 수련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제9호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청소년이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되 관계규정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수련관 이용시간은 매주 화~금요일은 09:00~21:00, 토~일요일은 09:00~18:00 까지로 하되, 제반연건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7장안전관리

제17조(재난안전)

  1. ①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자를 지정한다.
  2. ② 수련관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수련관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장청소년운영위원회

제18조(청소년운영위원회)

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 및 의견제안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실시
3.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④ 간사는 수련관 청소년지도사가 된다.

제21조(위촉)

  1.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위원에 대하여 관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2조(해촉)

  1.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사람
    • 4. 위원 본인 스스로 탈퇴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 3. 본인 질병과 사고
    •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및 결혼

제23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은 수련관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참여한다.
  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개최)

  1.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수렴 및 반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제안,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회신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 회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장보 고

제27조(보고)

수련관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사황 및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단 이사장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보 칙

제28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 조례, 공단 제 규정 등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