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19. 12. 3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공단 임직원을 말한다.
3.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단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등을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공단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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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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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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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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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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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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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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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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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보호 등을 위하여 공단의 감사부서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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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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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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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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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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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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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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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책임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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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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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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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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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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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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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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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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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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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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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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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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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고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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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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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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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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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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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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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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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 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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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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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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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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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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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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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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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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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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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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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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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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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내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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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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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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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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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인사규정」제6조의 인사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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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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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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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이 내규를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이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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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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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계기관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내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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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이 내규와 다른 내규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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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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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내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