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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내규

[개정 2023. 05. 02.]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① 이 내규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2. 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내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단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1.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내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05.02.>
  3. ③ 실무·현장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분야별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3.05.02.>
  4. ④ 직원은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2.>

제6조(안전보건방침)

  1. ① 이사장은 공단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이사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공단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2장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5.02.>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둔다. <개정 2023.05.02.>
  2.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직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 관리책임자는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05.02.>

제9조(관리감독자)

공단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두고 소관 사업장 직원에 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5.02.>
1. 안전보건관리 목표와 방침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의 확인
2.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3.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소관 사업장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현장관리감독자)

공단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담당자를 실무·현장관리감독자로 두고 실질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5.02.>
1. 안전보건관리 목표와 방침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소관 사업장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
6.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

  1. ① 공단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실무·현장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5.02.>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한 사항
  3. ③ 공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5.02.>

제12조(보건관리자)

  1. ① 공단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실무·현장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5.02.>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계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2. 그 밖에 보건과 관계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한 사항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①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2. ② 명예감독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5.02.>
    •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단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5. 작업환경측정, 직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러 명 발생한 경우 공단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7.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
  3.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05.02.>
  4.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제3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 이사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5.02.>
    • 1. 근로자대표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2.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5.02.>
    • 1. 이사장
    • 2. 경영총괄부장
    • 3. 안전관리자
    • 4. 보건관리자
    • 5.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서장급 이상

제16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7조(위원의 신분)

  1.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05.02.>
  3.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 소요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5.02.>

제18조(회의 등)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05.02.>
  2.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5.02.>
  3.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사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05.02.>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5.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05.02.>
  6. ⑥ 회의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제1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공단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4장안전․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

  1.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교육실시 후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계획 수립)

  1.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연간 안전ㆍ보건 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의 연간계획서를 받아 본 계획수립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2. ② 안전ㆍ보건교육은 공단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5.02.>
  3. ③ 공단의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5.02.>

제22조(교육의 구분)

  1. ①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5.02.>
  2.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대상 및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5.02.>
  3. ③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5.02.>

제23조(교육실시 방법)

  1. ①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실무·현장 포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2. 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05.02.>

제24조(교육관계서류 보존)

  1. ①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공단은 교육관계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5장안전관리

제25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이사장은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전 사업장에 통보하고 게시 또는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26조(공단의 의무)

  1.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5.02.>
    • 1.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2. ② 공단은 각종 공사의 발주·설계 및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발주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27조(임직원의 의무)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공단 및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28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 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와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29조(작업중지)

  1. ① 이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이사장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상조치계획)

공단은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31조(피난 및 대응훈련)

  1. ① 공단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개정 2023.05.02.>

제32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1. ① 공단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단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3.05.02.>

제6장보건관리

제33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이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작업환경측정)

  1. ① 이사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35조(근로자 건강진단)

  1. ① 이사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② 이사장은 법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1. ① 이사장은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2.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보건 보호구)

  1. ① 이사장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에 지급내용을 기록 후 보관하여야 하며 보호구의 훼손․손실로 인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지급한다.
  2. ②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보건관리에 필요한 타 용도로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1. ① 이사장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1.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공단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40조(근골격계질환예방)

공단은 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공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4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1. ① 공단은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공단은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3. ③ 공단은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05.02.>
  4. 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에 의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 해야한다. <개정 2023.05.02.>
    • 1.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
    • 2. (온도, 습도, 조명)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습도는 50~55% 및 조명(100~200Lux) 유지하여야 한다.
  5.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7장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4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1. ① 이사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이사장,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3.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6.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8.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관련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5. ⑤ 이사장은 산업재해 발생기록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45조(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1. ①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3.05.02.>
  2. ② 공단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제46조(산업재해 발생보고)

  1. ① 해당 부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공단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8장위험성 평가

제47조(위험성평가)

  1. ①이사장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위험성평가 교육)

공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단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49조(위험성평가 주기)

  1.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개정 2023.05.02.>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05.02.>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50조(위험성평가 문서화)

  1.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문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3.05.02.>
    •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한다. <개정 2023.05.02.>

제9장자율안전활동

제51조(무재해운동)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제52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1. ① 공단은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공단이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3.05.02.>
    •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 4. 직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 8. 안전보건관련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3. ③ 모든 직원은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개정 2023.05.02.>
  4. ④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안전감찰 등 점검결과 사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에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안전보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5. ⑤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점검결과 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직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직원은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53조(안전작업허가 등)

ⓛ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개시할 것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05.0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54조(안전보건제안제도)

  1. ① 공단은 전 직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전 직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2. ② 공단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3. ③ 공단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제10장보칙 및 기타

제55조(포상)

  1.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공단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3.05.02.>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단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05.02.>

제56조(징계)

  1.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5.02.>
    • 1.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2. ② 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5.02.>

제57조(안전보건 전담직원의 전보제한 및 우대)

공단은 안전보건담당부서 내 안전보건 전담직원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5.02.>

제58조(문서기록 보존)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법이 정하는바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02.>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