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록

인권경영내규

[제정 2019. 01. 29.]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임직원 그리고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 업무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인권전문가 등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단 임직원, 지역주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차별금지)

  1. ①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과 그 대우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② 공단은 경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① 공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2. ② 공단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1. ①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2. ② 공단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제8조(이해관계자 인권경영 협력과 보호)

  1. ① 공단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공단은 경영에 있어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③ 공단은 경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④ 공단은 경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의 안전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5. ⑤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9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제3장인권경영 체계

제10조(인권경영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실천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인권경영 담당부서)

  1. ① 공단은 준법 경영, 사회적 책임 운영 관련부서를 인권경영담당부서로 지정 운영한다.
  2. ② 인권경영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운영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정부정책 대응

제13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인권경영 담당부서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인권교육)

  1. ①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②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인권경영 정보제공)

공단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통합공시 게시를 통하여 연례보고서, 또는 특별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장인권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1. ① 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정, 구제 심의, 권고
    •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7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② 내부위원은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 상임이사가 부재 또는 궐위인 경우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1인으로 한다.
  3.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1.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4. 고객 또는 지역주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 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가 부재 또는 궐위인 경우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소집 및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인권침해의 구제

제23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 (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2. ② 이를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방문접수, 전화, 팩스,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등이 가능한 인권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3.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2.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라도 인권경영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 3. 위원회가 이유 없다 판정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4.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6. 신고의 취지가 그 원인이 된 사실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7.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8.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④ 인권경영담당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신고 접수를 하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최초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1.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인권침해의 여부에 대한 판정과 이에 따른 징계요구, 권고, 의견의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심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최초 접수를 기점으로 조사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통보까지는 60일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대 30일까지 그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6. ⑥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단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관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의 방법)

  1. ① 위원회와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2.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소속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위원장, 위원, 인권경영담당관 등 인권관련 직무수행자들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시정과 징계)

  1.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인권영향평가

제29조(인권영향평가)

  1. ① 공단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관이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3.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관은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