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2020.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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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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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과 소속 직원(이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공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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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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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제3조의2(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이사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4조(이사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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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6.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7.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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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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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충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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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경영지원실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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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복무, 노무, 교육, 감사, 정부정책 담당 중에서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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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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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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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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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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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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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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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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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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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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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충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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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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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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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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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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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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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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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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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 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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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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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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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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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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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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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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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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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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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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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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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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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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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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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부 위원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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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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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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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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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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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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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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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건의 종결)
제13조(사건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마친다.
제14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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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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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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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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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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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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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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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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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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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