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6. 03. 16.]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업무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감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감사의 실시
제3조(감사계획)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목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대상
5. 감사방법
6. 감사인 선정
7. 기타 관련사항
제4조(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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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인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
부서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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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요한 경우에는 타 부서 직원을 감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 감사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직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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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술서)
감사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 묘사한 진술내용을 기록하며, 진술서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문답서 및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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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가
필요할 때에는 피감사인의 출석진술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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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미한 사안일 경우, 문답서 및 질문서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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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감사인은 질문에서 기재된 기한까지 답변서를 질문서 원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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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경우, 문답서발부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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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확인서)
감사에 필요한 사항 및 증거 보완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장감사 보고
제8조(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는 감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한다.
1. 감사보고서
2. 총평서
3. 적출사항
4. 시재액 및 유가증권 조사표
제9조(처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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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결재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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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의 관련자 조서 기재는 다음과 같다.
- 1. 모든 사항은 관련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기타 특정 관련자보다 부서에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
없이 부서에 주의를 요구한다. - 3. 사안에 따라서 제1호 및 제2호 처분요구 관련자가 불명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인이 관련자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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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처리안 및 증거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한다.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 판정서
- 3.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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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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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담당부서 장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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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 또는 개선, 재정상 조치는 추징, 회수, 변상
으로 처리하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경고 또는 징계로 처리한다. 징계처분 시 인사
규정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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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감사인의 조치)
감사사항이 경미한 경우 또는 교정이 가능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경우, 감사인은 해당부서 장에게 현지시정, 시정, 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특별감사
제12조(특별감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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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정기감사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간략한 보고서로 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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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정에 의한 사항은 진정인의 주소, 성명 등 신원이 확실한 사안에 한하여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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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처리전말
제1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및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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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감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치기준은 [별표 1]에 의하여 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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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조치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 2.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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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처분요구사항 처리기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시정사항 및 변상판정사항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법령상 개선사항 및 징계사항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미집행 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집행을 독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