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 07. 24.]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공단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공단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로 배정된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여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유류”라 함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CNG), 전기 등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0.02.11.>
제3조(적용범위)
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차량정수의 관리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02.11.>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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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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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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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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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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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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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 등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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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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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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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차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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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
- 1.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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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이사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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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이사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2.11.>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수의 감축 등)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차량의 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 중 제1호에 의한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4호 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5호 서식]
4.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 일자 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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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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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차량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 2. 기타 차량정비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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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차량관리 및 운행
제13조(차량관리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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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총괄부서를 경영지원팀으로 하고, 차량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0.11., 2022.04.08.>
- 1. 행정업무지원용 차량 또는 전용차량: 경영지원팀 <개정 2016.10.11., 2022. 4. 8.>
- 2. 각 사업장용 차량: 각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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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차량관리부서 이외에 사업의 성질상 실질적으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2차 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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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차량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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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단소속직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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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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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차량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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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의 유지관리비 예산 등은 당해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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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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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항에 의한 차량 관리책임자 정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는 차량을 업무의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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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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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 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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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원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메타 및 유류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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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류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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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차 담당직원은 유류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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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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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제18조(차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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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원은 [별지 4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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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직원 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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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0조(운전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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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 고장일시 및 장소
-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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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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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의 과실로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갓길운행 위반 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7호, 개정 2016.10.11.> (직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차량관리부서 지정)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별표1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시설관리팀”을 “공공시설팀”으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개정 2020.0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8.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7.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