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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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하 “공단 직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경영의 능률화 및 효율화와 비용의 절감에 기여하며, 직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하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능률의 향상, 근로조건의 개선,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 기타 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직원에 적용되며, 제안사항의 처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제안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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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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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의 제안자는 소속팀에 관계없이 2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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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신청서에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고,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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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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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기획·혁신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개정 2016.10.1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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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안 관계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제안 관리부서”라고 한다)는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 1. 제안 접수 및 제안관리부[별지 1호 서식]등의 기록 보관
- 2. 제안을 심의에 회부하기 위한 예비검토 및 분류
- 3. 제안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개최 준비
- 4. 제안의 심의에 관한 기록유지, 보고 및 처리
- 5. 제안의 장려
- 6. 기타 제안에 관계되는 사항
제 2 장 제안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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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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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내용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 1. 경영관리 및 신규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
- 2.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 3. 조직 또는 사무의 간소화, 합리화에 관한 사항
- 4. 경비, 자재, 시간, 노력 등의 절감에 관한 사항
- 5. 안전, 위생 및 업무환경의 향상에 관한 사항
- 6. 합리적인 공단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직원의 사기앙양과 건실한 사내 기풍조성에 관한 사항
- 8. 기타 공단 발전에 유익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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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2. 내용이 구체성을 띄지 못하였거나 단순한 결함의 지적,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3. 이미 제안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제안이거나 그와 유사한 사항
- 4. 실시에 과다한 경비가 소모되어 예상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 5.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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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안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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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서의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제안의 주제 및 제목
- 2. 제안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 3.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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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안서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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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안서는 세부내용에 대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요약서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약기한다.
- 1. 주제 및 제목
- 2. 제안의 동기 및 경위
- 3. 제안의 실용성(적용범위, 실시상의 난이, 소요비용 등)
- 4. 제안의 시행효과(개선효과와 연간개선 예상수익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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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되 상철 횡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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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안의 제출)
제8조(제안의 제출) 제안자는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의 내용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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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여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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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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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접수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이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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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접수된 제안 중 자료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지체없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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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제안의 심의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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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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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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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은 4급 이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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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촉위원은 2인 이내에서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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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의된 제안의 채택여부
2. 부의된 제안의 제안등급 및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의된 제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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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제1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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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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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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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간사는 제안관리부서의 직원 중 제안 관계사항을 주로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심사위원회 개최준비, 회의록 작성, 심사평정 산정, 서류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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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제안의 심의회부)
제15조(제안의 심의회부) 간사는 접수한 제안을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때에는 제안심의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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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의 심의기준과 평가는 제안심의표[별지 4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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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위원은 제안건별로 제안심의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건별 평정은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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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안은 전항의 평점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결정하여 채택하며, 평점이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1. A급 : 평점 100점 ~ 90점
- 2. B급 : 평점 89점 ~ 80점
- 3. C급 : 평점 79점 ~ 70점
- 4. D급 : 평점 69점 ~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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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심의평가 완료된 제안서는 제안심의 결과표[별지 5호 서식]를 작성, 이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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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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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의 검토 및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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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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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이의제출에 대하여 제안관리부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재심의에 붙일 수 있다.
제 4 장 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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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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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과 포상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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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1]의 등급별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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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안 포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포상 평점에 별도로 가산 반영한다.
- 1. A급 : 1점
- 2. B급 : 0.7점
- 3. C급 : 0.5점
- 4. D급 : 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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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항의 포상 평점시 동일직급 내에서 수 개의 등급의 다른 포상을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가산 반영한다.
제 5 장 실시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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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안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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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6호 서식]를 비치하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그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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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록관리는 연간 단위로 하되, 1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 범위내에서 제안의 내용에 따라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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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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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이 채택된 때에는 즉시 그 제안을 관계 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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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행부서의 장은 시행일로부터 제19조 제2항의 기간중에 시행결과를 제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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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행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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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리의 승계)
제21조(권리의 승계) 공단은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2조(승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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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관리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이 제21조에 규정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관계 부서의 장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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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직무발명, 고안 또는 등록의 신고로 보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 발명보상에 의한 구비서류는 관계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자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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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제안의 처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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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밀유지)
제23조(비밀유지) 제안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상 지득하게 된 각종 제안의 내용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안서류의 보관)
제24조(제안서류의 보관) 접수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서류는 3년, 채택되지 않은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7호, 개정 2016.10.11.> (직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안의 관리), 제11조(구성) 중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2022.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