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1. 06. 23.]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공단의 업무 수행을 개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따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2. 관계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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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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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신설부서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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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의 지시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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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강감사는 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 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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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일상감사는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범위는 별표와 같다. 또한 일상감사의 내용은 감사일지[별지 1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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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의 일상감사 실시대상에 대하여 구(區) 감사부서에 그 내용을 의뢰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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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직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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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보하여야 한다.
- 1.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 3. 기타 감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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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06.23.>
-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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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단은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7조의 자격을 갖춘 감사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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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의 보직 및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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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승진, 징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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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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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9조(감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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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정관,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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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감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을 그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06.23.>
- 1. 감사 실시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 감사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감사인, 감사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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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아래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요구
제3장감사계획과 시행
제11조(감사계획서 제출)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기감사 계획서를 [별지 2호 서식]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실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 대상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기강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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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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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감사부서장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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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 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인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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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개선
-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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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제3호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구분 명시하여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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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제3호에 의한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과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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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정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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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부서장은 제15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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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는 제1항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부서장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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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시정의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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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확인)
제16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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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 제1항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담당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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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는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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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보고 및 기타
제19조(감사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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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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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감사 실시기간
- 2. 피감사 부서명
-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 4. 감사의 중요내용
-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 6. 요시정 및 건의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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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감사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감사 종합보고)
감사부서장은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04.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06.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