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록

내부평가 시행내규

[제정 2011. 11. 17.]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내부평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균형성과표(BSC)”라 함은 조직의 성과를 고객, 재무, 혁신, 성장역량의 4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핵심성과지표”라 함은 공단의 비전 및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목표의 주요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3. “조직목표”라 함은 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 또는 경영전략과 연계된 균형성과표의 4대 관점에서 설정한 부서별 목표를 말한다.
4. “조직평가”라 함은 조직목표를 핵심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목표”라 함은 공단의 부서별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소속된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직종별, 직급별 업무목표를 말한다.
6. “개인평가”라 함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별로 배정된 업무목표를 측정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업무활동실적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계량목표”라 함은 균형성과표의 4대 관점에서 설정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목표를 말한다.
8. “비계량목표”라 함은 균형성과표의 4대 관점에서 설정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 중에서 계량화가 불가능한 목표를 말한다.
9. “평가가중치”라 함은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설정과정에서 조직목표와 개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의 비중을 말한다.

제2장평가일반

제4조(내부평가의 범위 및 대상)

  1. ①내부평가 방식에는 업무성과평가, 교육훈련평가, 혁신마일리지평가로 한다.
  2. ②내부평가 대상은 일반직, 기술직, 무기계약직(기간제 제외)으로 한다.
  3. ③입사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기간인 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내부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

  1. ①내부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2.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3.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내부평가의 방법)

  1. ①내부평가는 업무성과평가 70%, 교육훈련 평가 30%, 혁신마일리지평가는 내부평가 총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점으로 반영한다.
  2. ②제1항의 내부평가 적용 비율은 내부평가 적정 운용 등을 위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내부방침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내부평가의 시기)

  1. ①내부평가의 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내부평가의 시기는 반기 단위 평가로 하며 상반기 내부평가는 7월31일까지, 하반기 내부평가는 익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2. ②내부평가의 시기에 관해 평가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하반기 내부평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내부평가의 결과 공개)

내부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적진단을 통한 성과 창출의 촉진을 위해 평가대상 직원 본인이 신청 시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내부평가의 결과 활용)

  1. ①내부평가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 개인성과급, 익년도 연봉 책정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 ②계약직원의 내부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체결, 포상 등에 활용하되,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업무성과평가

제10조(평가범위)

  1. ①업무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는 부서성과평가와 직원개인성과평가로 나누며, 일반직, 기술직,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실시한다.
  2. ②성과평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1항의 평가범위, 직원범위 등에 대해 내부방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목표설정)

  1. ①성과평가를 위해 부서와 개인은 목표를 설정한다.
  2. ②부서목표는 공단의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며, 부서목표 설정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3. ③개인목표는 경영목표와 연계하고 부서목표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개인목표 설정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핵심성과지표)

부서목표와 개인목표를 수행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목표별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한다.

제13조(성과지표의 가중치 설정)

  1. ①부서목표에 의거 부서평가 측정시 목표의 비중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표별 가중치를 설정한다.
  2. ②평가가중치의 계산방법은 [별표 1]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부서가 설정한 [별표 2]의 평가지표별 달성의 중요도와 난이도 평가등급에 따라 전체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합산하고 평가지표별 비중을 계산하여 평가가중치를 산출하여 내부평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4조(계량목표의 평가)

계량목표에 대한 성과점수는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를 각 평가목표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평가지표의 성격상 목표달성률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은 지표는 [별표 3]의 [상향목표 계산방식]을 적용
2. 평가지표의 성격상 목표달성률이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지표는 [별표 3]의 [하향목표 계산방식]을 적용
3. 평가지표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성과점수 계산방식을 책정

제15조(비계량목표의 평가)

비계량목표의 평가는 1․2차 평가자가 복수로 평가하며, 점수 산출시 1․2차 평가자의 평가 가중치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의 구분은 [별표 4]의 업무수행일 기준의 준수성, 직무의 완성도, 직무의 효과성에 근거하여 [별표 5]와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2. 팀 비계량 평가항목의 평가자와 평가가중치는 [별표 6]과 같으며,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의 반영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를 계산

제16조(평가편람)

부서 및 개인목표, 핵심수행과제, 성과지표 등의 선정을 포함한 업무성과평가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운용 편람 등에 따른다.

제4장교육훈련평가

제17조(평가방법)

  1. ①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평가는 교육이수제로 준용한다.
  2. ②교육이수제는 직종별 연간 학습해야 할 최소 학습시간을 정하고 각 학습자가 사내교육, 사내외위탁교육, 학습동아리 등의 학습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시간을 이수토록하고 그 이수여부를 교육훈련평가에 반영한다.

제18조(평가편람)

  1. ①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방식, 평가범위 등 교육이수제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운용 편람 등에 따른다.
  2. ②교육훈련성적 평가자는 교육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5장혁신마일리지평가

제19조(평가방법)

  1. ①직원에 대한 혁신마일리지평가는 혁신마일리지제로 운용한다.
  2. ②혁신마일리지제는 직원들의 제안 실적, 제안 선정 등에 따라 일정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획득 결과에 대해 일정점수를 부여하여 혁신마일리지평가에 반영한다.

제20조(평가편람)

  1. ①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방식, 평가범위 등 혁신마일리지제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운용 편람 등에 따른다.
  2. ②혁신마일리지 평가자는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