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평가규정
[개정 2022.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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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별 업무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평가에 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제3조(평가위원회)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공단 내부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임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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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가위원회는 내부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1. 경영실적에 대한 내부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
- 2. 내부평가편람 및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 3. 내부평가 방법개선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4. 기타 내부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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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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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영목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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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각 사업장별로 당해연도의 경영목표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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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개인별, 부서별 목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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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영목표가 사업의 인수, 폐지, 기타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서장은 평가위원회에 경영목표 조정안건을 부의하여야 한다.
➃평가위원회에서 경영목표 조정 확정시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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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영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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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사업장 관리 부서장은 매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이내 혁신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6., 2016.10.11.,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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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혁신기획팀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평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6., 2016.10.11.,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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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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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자체 내부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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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부서장은 내부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평가지표를 작성하여 평가 1개월 전에 내부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각 사업장에 시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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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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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 자체평가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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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위원은 각 사업장에게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성실성과 정확성 여부를 1차 검증한 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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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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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순위 결정 및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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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결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포상금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진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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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7호, 개정 2016.10.11.> (직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내부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경영실적보고) “경영기획실장”을 “평가감사파트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개정 2022.12.0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내부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경영실적보고) “평가감사파트장”을 “혁신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