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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관리규정

[개정 2023.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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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인(회계관계직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및 사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사용)

  1. ① 이사장 또는 의결기구 등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인감을 포함한다)과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3.03.13.>
  2. ② 이사장, 의결기구의 장 및 회계관계 임직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13.>

제3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제3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23.03.13.>

제4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1. ① 직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2. ② 다만, 이사장의 직인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1. ① 직인에는 공단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공단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함께 새긴다.
  2.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의 직명은 각각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직인관리자)

  1. ① 직인관리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2. ② 직인관리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③ 직인관리자가 유고시에는 직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7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1. ①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직인의 신조, 개각은 직인관리자가 이를 새겨 배부한다.
  3. ③ 직인의 개각, 조직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직인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대장을 정리하고 직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직인대장)

제8조(직인대장) 직인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1. ① 직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직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1. ① 직인관리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의 관리방법)

제12조(직인의 관리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종료 후 또는 공휴일등 휴무일에는 봉인하여 금고에 보관하거나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직인의 날인)

  1. 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2. ② 직인의 날인위치는 기관이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1.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 2. 관계규정(명칭 및 조문)
    •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 4. 서식견본
    • 5. 기타 필요한 사항
  3.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4. ④ 인쇄물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1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 03.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05.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