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관리규정
[개정 2023.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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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인(회계관계직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및 사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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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 또는 의결기구 등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인감을 포함한다)과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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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 의결기구의 장 및 회계관계 임직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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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제3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23.03.13.>
제4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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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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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이사장의 직인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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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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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인에는 공단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공단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함께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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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의 직명은 각각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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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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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인관리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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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인관리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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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인관리자가 유고시에는 직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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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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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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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인의 신조, 개각은 직인관리자가 이를 새겨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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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인의 개각, 조직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직인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대장을 정리하고 직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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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인대장)
제8조(직인대장) 직인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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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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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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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직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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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인관리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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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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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인의 관리방법)
제12조(직인의 관리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종료 후 또는 공휴일등 휴무일에는 봉인하여 금고에 보관하거나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직인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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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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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인의 날인위치는 기관이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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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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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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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 2. 관계규정(명칭 및 조문)
-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 4. 서식견본
-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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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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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쇄물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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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1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 03.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05.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