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1. 12.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규정(내규 포함)의 체계와 그 제정, 개정, 폐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하는 등 제규정의 적정한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공단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내규”라 함은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써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4. “소관부서”라 함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이라 함은 공단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법무 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법무 업무 담당부서장은 공단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06., 2016.10.11., 2021.12.31.>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된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규정의 폐지, 정비요구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기타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통제
제4조(규정의 분류)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조례, 정관
2. 조직관리
3. 인사․복무
4. 보수․후생
5. 재무회계
6. 업무관리
7. 공단관계법규
제5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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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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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과 내규간의 효력은 규정, 내규의 순으로 하고 규정간의 효력은 신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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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정․개정 및 폐지
제6조(개정형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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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목적
- 2. 정의
- 3. 적용범위
- 4. 각 조문의 명칭
- 5.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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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의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1.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절․조․항․호․목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 조문은 가로쓰기를 기본으로 하고, 숫자는 아리비아숫자로 한다.
-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표시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0-8호) 및 교육과학기술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 5. 현행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2”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때에는 해당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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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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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입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 부서의 공통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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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입안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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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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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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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 4.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
-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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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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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가 완료된 규정안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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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관부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규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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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회의 부의)
소관부서는 제8조제4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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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 이외의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 및 폐지한다.<개정 2012.11.06>
- 2.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개정 및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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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 및 폐지된 규정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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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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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관부서는 제10조에 의거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발령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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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한 규정안을 이사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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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는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쓰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정시행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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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관리
제12조(규정의 해석)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집행상,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주재하에 관계부서장이 협의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3조(규정관리)
규정 및 내규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14조(규정집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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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부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록을 발간하는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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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집은 부서단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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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정집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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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부서는 배부된 규정집에 대한 가제정리, 보관 및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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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집은 공단 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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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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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부서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규정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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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은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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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7호, 개정 2016.10.11.> (직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제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규정의 총괄)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경영기획실장”을 “경영
지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1.12.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