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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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단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2조의2(권한과 책임)
제2조의2(권한과 책임) 사무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이사장, 총괄부장, 관장, 팀장, 파트장, 담당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03.13.>
1. 이사장의 전결사항
가. 공단의 운영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라. 구,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2. 총괄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1.12.31., 2023.03.13.>
가. 주요 사업분야별 업무계획 검토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팀장 및 관장의 업무수행에 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업무추진의 합법성 검토
3. 관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1.12.31.>
가. 소속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검토 및 조정
나. 소속팀장의 업무수행에 관한 조정ㆍ감독
다. 일반 업무추진의 합법성 검토
4. 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정책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나.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다.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라. 부서업무의 성과관리
마. 부서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 및 조정감독
바. 일반 업무추진의 적합성 정밀검토
5. 파트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의 진행사항 및 관리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협조
라. 일상적, 반복적 단순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절충, 협조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현장직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다. 기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본문삭제 2016.10.11.] [본문신설2020.11.11.]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공단의 전결사항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 단위사무별 세부 전결사항 중 당해 사안의 결정권자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이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공단 전반에 관계되는 사무는 총괄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06., 2021.12.31., 2023.03.13.>
제7조(전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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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위직위자가 특별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 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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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직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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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규정에 의한 전결처리 사항일지라도 관련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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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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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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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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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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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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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삭제)
제10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10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 궐위 또는 부재시의 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6. 0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06.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10.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1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2. 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03.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