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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내규

[제정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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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기관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직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직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기준 등)

제4조(세부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