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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시행내규

[제정 201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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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원을 말한다.
1. 분임경리관,분임징수관,지출원,채권채무관리관,분임채권관리관,수입⋅지출외
현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분임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2. 수입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자산관리원
3.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의 보조자

제3조(재정보증)

  1. ①직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직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보증은 이사장을 피
    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③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3조 제2항의 보험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2. 분임자 및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이 다른 회계
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 6조(보험료의 지급)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1. ①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된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 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이사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보험료, 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관리담당으로
하여금 공단회계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