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개정 2023.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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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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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제 경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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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시 공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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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공단 법인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신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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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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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이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7조(출장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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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장지는 인천광역시 지역을 관내출장지로, 기타의 지역을 관외출장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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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단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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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기체재 여비)
제8조(장기체재 여비) 출장자가 같은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다음 각호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9조(여비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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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여행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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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편 이용시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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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로여행기간 중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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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외여비)
제10조(국외여비) 국외여행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5.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