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 12.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임금 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금피크
제와 관련한 인사, 복무,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
고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 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3개월 간 총 급여를 말한다.
3. “지급 급여”라 함은 기준급여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별로 적용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별도정원”이라 함은 별도직군 정원과 초임직급 정원을 말한다.
5. “초임직급”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발생 시, 채용되는 정원 외 신규채용
인원을 말하며, 청년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정년이 보장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
만, 최저임금의 150%이하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선정 및 적용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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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피크제 대상자 선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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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기준일은 정년퇴직일 도래 만 3년 전(36개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도입사자가 적용대상일 경우 입사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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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인사관리
제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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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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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승진 및 승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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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별도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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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수에 따라 별도정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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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기존직급을 제외하고 별도직무를 부여하여 정원 외 별도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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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도 직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의 호칭은 지원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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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관의 직무는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업무 감독 등 이사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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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직무를 유지하는 대신 신규채용을 실시하여 초임직급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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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초임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자연퇴직에 따른 신규채용자와 임금, 복리후생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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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초임직급 채용 후 자연퇴직으로 일반정원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초임직급을 일반정원으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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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명예퇴직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신규채용)
임금피크제 대상자 발생 시, 일반직 또는 초임직급으로 신규채용하며, 청년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보수
제11조(임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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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피크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정년 60세
비 고
1년차
기준급여의 95%
2년차
기준급여의 90%
3년차
기준급여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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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피크 지급급여 적용기간은 정년퇴직일 도래 만 3년 전(36개월)부터 최종근로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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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복리후생
제12조(근로조건 등)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반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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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별도직군으로 관리되는 경우, 당연퇴직 1년전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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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연수일정은 200시간 내로 하며, 교육훈련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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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퇴직급여
제14조(퇴직연금제도 변경)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5조(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