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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개정 2025. 02. 18.]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1. 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②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1. ① 공단은 임직원의 건강 상태와 환경 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1. ① 임직원에 대해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복리후생

제5조(복리후생비 지급)

  1.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정액급식비
    • 2. 직급보조비
    • 3. <삭제>
    • 4. 명절휴가비
    • 5. <삭제>
    • 6. 직책급 업무추진비
    • 7.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 8. 출퇴근 지원비 <개정2025.02.18.>
    • 9. 기타후생비
      [본항개정 2012.07.31]
  2.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직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는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 및 신분변동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4. ④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은 보수규정상 수당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6조(기타 후생비)

공단은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통근차량 운행)

공단은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피복지급) 공단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재해보상

제9조(재해보상)

  1.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공단이 이를 보상한다.
  2.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요양보상
    • 2. 장애보상
    • 3. 유족보상
  3.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제10조(업무상재해인정)

  1. ① 업무상 재해는 공단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공단업무와 관련한 외부인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한 신체․재산상 재해
    • 2. 공단업무수행(출․퇴근 포함)중 발생한 재해
    • 3.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해
  2. ②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면 또는 사진포함)
    •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3.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내역서
    • 4. 재산상 손해 내역서(재산상 손해의 경우)
    • 5. 소속 팀장 의견서
    • 6. 기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3. ③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절차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요양보상)

  1. ①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로 한다.
  2. ②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③ 요양보상을 하여야 할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요양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장애보상)

  1. ①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별표 3의 일수를 승한 금액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 진단서에 의하며 신체장애의 등급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애가 2이상 있을 때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대하여만 보상한다.

제13조(유족보상)

  1. ① 임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과 평균 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4.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제14조(일시보상금)

  1. ①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② 공단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조(보상의 경감)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5장체육

제18조(직장 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 체육진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체육행사등)

  1. ①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2. ② 임직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취미 클럽을 육성․발전시킴에 적극 지원한다.

제6장직장 내의 성희롱 금지

제20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이사장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21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1. 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이사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공단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0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03.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0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0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