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규정
[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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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퇴직급여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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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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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 1. 의원면직
- 2. 정년퇴직
- 3. 면 직
- 4. 임기만료퇴직
- 5. 사 망
- 6. 명예퇴직
- 7. 조기퇴직
- 8.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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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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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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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균임금은 퇴직, 사망하거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등의 경영개선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공단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기본급(기본연봉),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부가급여)의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당직근무수당 등은 평균 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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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해당 임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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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준용한다. <신설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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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계속 근로한 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이동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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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이동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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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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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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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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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퇴직금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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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충당으로 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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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직금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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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퇴직금의 지급제한)
제7조(퇴직금의 지급제한) <삭제, 2020.02.11>
제8조(퇴직급여금 지급일)
제8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특별공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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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순직․공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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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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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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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당해 공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 중 명예퇴직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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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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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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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제11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이사장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지급 대상 및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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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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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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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14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이사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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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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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장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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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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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기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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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공단의 폐지,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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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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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7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수령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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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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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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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1.03.>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계약직”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20.0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