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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규정

[개정 2024. 08. 12.]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장의 연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으로서,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월액”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급여에 직무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급여”라 함은 보수규정상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대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07.31>
5. “직무급”이라 함은 특정업무수당, 기술 수당, 위험근무 수당 등을 말한다.
6. “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의 봉급을 말한다.
7.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서 기준급여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직위에 따라 이사장 인센티브평가급, 임원 인센티브평가급, 직원 인센티브평가급을 말한다. <개정 2017.03.14., 2017.12.29.>
9. “법정수당”이라 함은 당직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말한다.
10. “부가급여”라 함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말한다.
11.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본봉 및 직책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인상액을 말한다.
12.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해당직급의 호봉별 강임차액의 평균을 말한다.
13.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4.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월간 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며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제시한 공단 임직원(이사장 제외)의 임금인상률을 말한다.
16.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09.21>

제2장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4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09.21., 2017.11.03., 2017.12.29.>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1. ① 이사장의 연봉계약은 구청장과 체결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연봉체결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그 직위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산출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이사장의 연봉체결 방법 및 산출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③ 제2항에 의한 연봉계결시 계약서(원본)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법정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일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다만, 성과연봉은 매년 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9.21>

제7조(연봉의 계산)

  1.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의 경우 기본연봉은 해당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성과연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03.14.>
  2. ②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법정수당의 계산은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09.21>

제8조(신분변경시 연봉의 계산)

  1. ①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 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하여 계산 지급한다.
    •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달 1일 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3. ③ 인센티브평가급은 해당연도 근무 기간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월할 지급하되 인센티브평가급 지급을 위한 경영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최근 연도의 경영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03.14., 2024.08.12.>

제9조(결근자의 연봉)

  1. ① 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1. ① 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하고, 인센티브평가급은 최저 지급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03.14.>
  2.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책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파견자의 연봉)

  1.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파견되는 임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2.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 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 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임직원의 연봉

제13조(기준급여)

ⓛ 임직원의 기준급여는 기준급여와 기본가산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기준급여가 된다.<개정 2016.09.21>

제14조(기준급여 한계액)

  1. ① 임원의 기준급여 하한액은 보수규정상 임원의 신규임용시 적용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기본연봉액으로 한다.
  2. ② 직원의 직급별 기준급여의 한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9.21>
    • 1. 상한액은 당해 직급의 최고호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호봉의 중간 산출 기준급여로 하되, 직상위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최고 기준급여로 한다.<개정 2016.09.21>
    • 2. 하한액은 당해 직급 최저호봉 산출 기준급여로 하되, 신규 임용자는 초임 호봉 산정기준 산출 기준급여로 한다.<개정 2016.09.21>
  3. ③ 당해 직급 호봉 및 초임 호봉이란 공단직급 상당 공무원의 해당(또는 적용) 연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연도별 변동을 반영한다.<신설 2016.09.21>

제15조(기준급여의 전환 및 책정)

  1.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급여는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급여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2. ②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 직원의 봉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3. ③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급여에 별표 4의 직급별 승진가산급을 부여한다. 승진가산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승진가산급 적용 시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현 기준급여에 별표 5의 직급별 강임감급을 부여한다. 강임감급은 매년 연동한다. 다만, 승진가산급 적용 시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적용되는 이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당해 연도 해당 분 금액을 기본급여에 산입하며, 세부사항은 별표7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09.21>

제16조(기본가산급)

  1. ① 임직원의 기본가산급은 구청장이 매년 결정하는 연봉제 대상임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1. 임원의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책정하며, 정책인상율은 전년도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매년 결정한다.
    • 2. 직원의 기본가산급은 기준급여에 가율을 곱하여 책정하며, 가율은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별표6의 차등인상률을 적용하여 이사장이 매년 결정한다.<개정 2016.09.21>
  2. ② 삭제 <2017.12.29.>

제17조(인센티브평가급)

임직원의 인센티브평가급은 당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시계획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의 기준 및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03.14.]
제18조(부가급여) 임직원의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재심청구 및 처리

제19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은 구청장에게,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1조(연봉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1. ① 임직원의 연봉재심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연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단의 이사회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재심결과처리)

  1. ① 이사장은 연봉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심의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장보 칙

제2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고용승계 계약직 직원의 연봉) 사업이 공단으로 편입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계약직 직원의 기본연봉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구청장과의 연봉계약 체결당시 기본연봉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2.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봉제 직원을 제외한 확대 적용 직원(5급)의 [별표6] 기준급여 차등인상률은 2018.0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0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성과급”을 “평가급”으로 한다.

② 임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성과급”을 “평가급”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7.11.03.>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계약직”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 <개정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08.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