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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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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이하“공단”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기준)

제2조(수당지급기준) 규정 제4장의 수당 및 성과급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센티브성과급
가. 인센티브 성과급의 예산편성 및 지급 시 기준은 전년도 12월로 한다.
나. 개인별 근무평정은 인사규정에 의하며, 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로 한다.
다. 정원 외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공단의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이때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결정한다.
라. 평가연도 중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의 성과 급 지급 방법에 따른다.
2. 기술수당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수당의 지급은 증거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계산하 여 지급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 규정 제21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간외근무를 명하는 경우 전자결재시스템 근무상황부에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외 근 무내역을 첨부하여 급여담당부서에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도 “나” 및 “다”목의 요령과 같다.
4. 연차수당
가. 취업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 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 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나. 취업규정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계 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4. 가족수당
가.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1호 서식)를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이사장은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지 급 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한다.

제3조(급여자료의 통보)

제3조(급여자료의 통보)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임직원의 임면사항을 발령 또는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급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제4조(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이사장과 공단소속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