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록

보수규정

[개정 2024. 03. 29.]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06.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월액”이라 함은 봉급과 비속인적수당(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을 합산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07.31.>
3. “봉급”이라 함은 직책 및 직무의 책임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말한다.

제2장봉 급

제4조(봉급)

임직원의 봉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1.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 ② 사업이 공단으로 편입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획에 의거 초임호봉을 획정할 수 있다.

제7조(호봉의 재획정)

  1. ① 재직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3.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3. ③ 초임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4. ④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진시의 호봉획정)

  1.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3. ③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호봉의 정정)

  1.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시행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승급)

  1. ① 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3. ③ 직원이 별표 4에서 정한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승급의 제한)

  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월
      나. 감봉 : 12월
      다. 정직 : 18월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3.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에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1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3.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4.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3장보수의 지급 및 계산

제13조(보수의 지급방법)

  1.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2.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보수의 지급일)

  1.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②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익월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며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

제15조(보수의 계산기간)

  1. ①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 휴직, 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2. ② 보수는 신규채용, 전보, 복직, 휴직, 승진, 징계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07.24.>
    •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4. ④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1회당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0.>
2.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결근자의 보수)

  1. ① 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휴직자의 보수)

  1. ①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 재해보험급여로 하며,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휴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5에 의한다.
    •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봉급을 지급한다.
    • 4.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직위해제자의 보수)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지급은 별표 5에 의한다.

제2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4장수당 및 평가급 <개정 2017.03.14.>

제21조(수당 지급)

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제22조(인센티브평가급)

  1. ① 직원 인센티브평가급은 평가 실시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시계획과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운영하되 평가 대상연도의 성과평가가 반영된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별표 7의 기준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6.12.09.>
  2. ② 예산절약이나 수입을 증대시킨 직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3. ③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및 예산성과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12.09.>
    [제목개정 2016.12.09.]

제5장퇴직금

제23조(퇴직금)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6장보칙

제24조(파견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의 보수 및 제수당은 원 소속 부서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파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지급한다.

제25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및 수당)

  1. ①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별표 6에서 정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26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7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0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06.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획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부 칙 <개정 2022.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07.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1.0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3.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0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