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경고처분등에관한시행내규
[제정 2013.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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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임원을 제외한 공단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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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훈계 및 주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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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고는 부서장 이상에게, 훈계 및 주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 처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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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처분사유)
제4조(처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민 자세의 불량으로 민원인에게 빈축을 받을 때
2.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징계사건을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한 때
3.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 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4. 인사규정 제47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경미한 때
5. 비위사실이 있거나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지 않을 때
제5조(처분권자)
제5조(처분권자) 제3조의 처분은 이사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처분방법)
제6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장(별지 제1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7조(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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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는 경고 등 처분대장(별지 제2호)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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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인사담당 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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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