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1. 12.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적용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취급시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원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기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원으로 임용예정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신원조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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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원조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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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신원조사대상자명부 “별지 제1호서식”
- 2. 민간인 신원진술서(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부착) 2부
- 3. 가족관계등록부 2통
- 4. 주민등록등본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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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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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 즉시 회보서와 진술서를 합철하여 개인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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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자는 합철한 회보서와 진술서에 퇴직일자를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퇴직자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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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원특이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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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상 특이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을 함에 있어 보안상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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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원특이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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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담당자는 신원특이자명단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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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용원의 고용 및 관리)
이 규정에서 “용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일용직을 말하며, 임용권자는 고용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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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원은 임용목적에 따라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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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원에 대한 보안상의 모든 책임은 해당 부서의 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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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보안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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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과중 시설에 대한 책임은 시설을 사용 및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지도록 하며, 공휴일이나 일과 후(야간)는 당직책임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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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본부에서는 보안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최종퇴청자 및 당직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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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과 후(야간)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직책임자에게 신고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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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밀의 생산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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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문서는 생산시부터 비밀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의 효력은 이사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결재시에는 등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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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해당 비밀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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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밀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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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문서에는 일련번호에 의한 매수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 : 12장일 때 12-1, 12-2, ……,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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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발간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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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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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통제와 승인없이는 비밀문서를 발간할 수 없으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승인번호 “별표 1”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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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밀문서를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 비밀관리번호는 좌측상단에, 사본번호는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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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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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는 비밀의 접수, 생산, 분류, 수발 및 파기 등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관리번호를 매 건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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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기로 인한 삭제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주선으로 삭제하며, 파기일자를 기록한 후 파기책임자 및 파기확인자(비밀보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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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공단의 전반적인 보안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당연직으로서 보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10.11., 2021.12.31.>
제1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암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서약의 집행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제15조(비밀보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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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당해직에 보함과 동시에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 1. 정책임자 : 보안 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12.11.06., 2016.10.11., 2021.12.31.>
- 2. 부책임자 : 보안업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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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보관책임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6호서식” 등 제반 기록부의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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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안책임자 교체 및 비밀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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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보관책임자 교체시 비밀문서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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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건명 하단여백에 인계․인수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보안담당관)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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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임자가 공석중이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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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관용기)
비밀문서의 보관용기(2중 철제용기)는 따로 비치하고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2개를 보관하며,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자에게 열쇠 1개를 인계한다.
제19조(비밀의 지출)
모든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의 외부로 지출할 수 없다.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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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관중인 비밀의 비상지출 및 파기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별표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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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일과시간 : 보안담당관 감독하에 비밀보관책임자
- 2. 일과 후(야간) 또는 공휴일 : 당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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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밀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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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비밀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업무담당자가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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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비밀파기일부터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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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7호, 개정 2016.10.11.> (직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보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보안담당관지정) “운영팀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5조(비밀보관책임자)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개정 2021.12.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