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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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제2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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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근무자는 직원 2인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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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 당직근무자는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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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 경계근무강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증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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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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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택당직)
제4조(재택당직) 이사장은 각 사업장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운영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5조(당직근무면제 및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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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직원은 숙직은 면제하고 일직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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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 1. 신규임용직원은 임용일부터 7일간
- 2. 휴직직원의 휴직기간
- 3. 직위해제 직원의 해직기간
- 4. 상병중인 직원은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 5. 휴가직원은 휴가기간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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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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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명령은 근무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권자가 발령하며, 그 명령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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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 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직근무일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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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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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당직근무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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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직책임자는 당직신고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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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
- 2. 문서 및 민원 처리상황
-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 4.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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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당직실 비품 및 물품)
제8조(당직실 비품 및 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및 당직명령서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당직근무수칙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제9조(책임)
제9조(책임) 당직근무자는 이 규정에 명시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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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제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 2. 야간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 3.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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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문서나 민원사항은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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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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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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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사무실에 잔류인원이 있을 때에는 비상종을 울려 전원을 집합시켜 자체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 2.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출입문을 개방하여 소화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 3. 화재가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상황, 위치, 거리 및 풍향 등을고려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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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이사장과 시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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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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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당직근무요령)
제12조(당직근무요령) 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 및 다음 하급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2. 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는 개봉하여 긴급을 요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장 및 다음 하급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근무상황은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날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 당직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제반 근무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5. 주요인사가 공단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사장, 부서장의 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당직근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제14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 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1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2024. 11. 14.>
제16조(일․숙직수당)
제16조(일․숙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연락체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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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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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근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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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비상연락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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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1.0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1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