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4. 12. 09.]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06.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소속 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사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복무
제6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
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직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친절, 공정의 의무)
직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공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3. 공단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5. 업무담당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것을 반입하는 행위
6.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7.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8. 공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9.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10.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11. 기타 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제12조(증여, 향응, 금전차용의 금지)
직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상의 변경신고)
직원은 전적,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2주일 이내에 공단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책임)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제16조(근무시간)
-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원칙 으로 하고, 시업은 09:00로 하며 종업은 18:00로 한다.
-
②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06.22.>
-
③ 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중식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근무명령)
-
① 공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2.>
-
②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달리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의한 근로시간, 중식,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의2(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이사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보건상 유해,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06.22.]<개정 2020.09.01.>
제19조(수당지급)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20조(출근 및 결근)
-
①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21조(조퇴 및 지각)
-
① 직원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소속 부서장은 지각을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직원은 징계조치할 수 있다.
-
제22조(외출의 허가)
-
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외출허가원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직원은 외출시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출근시 회행)
업무상 출근도중 공무로 다른 곳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4조(휴일)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 1. 토요일, 일요일
-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 3. 근로자의 날
- 4. 삭제<2018.12.31.>
- 5.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
②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
제25조(휴일근무)
-
①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 근무자에게는 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이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6조(법정휴가)
-
①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는다.
- 1. 무급휴가(생리휴가) : 여직원이 청구 하는 때에는 월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2. 유급휴가
가. 출산전후휴가 :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다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06.22.>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다음의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를 부 여하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유급휴가 기준을 적용한다. 단,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개정 2013.11.15.>
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2호
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7.06.22.>
-
제27조(연차유급휴가)
-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②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3.11.15>
-
③ 삭제<2018.08.16.>
-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공단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인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본호신설 2018.08.16.>
-
⑦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일 한도 내에서 수당으로 보상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개정 2013.07.25>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개정 2018.08.16.>
제29조(연가일수 공제)
-
① 결근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0일 이상의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연도 ○○기간(월)/12(월)×당해년도 연차휴가일수
-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본항신설 2018.12.31.>
-
제30조(특별유급휴가)
-
①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1. 공가
- 2. 병가
- 3. 삭제<2018.12.31.>
- 4. 특별휴가
- 5. 자녀돌봄휴가<신설 2019.07.01.>
- 6. 입영동행휴가<신설 2019.07.01.>
-
②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30조의2(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 기간 중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을 산입한다.<본조신설 2019.07.01.>
제31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화재, 수해 기타 재해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2023.05.02.>
7.「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2024.12.09.>
제32조(병가)
-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3조 삭제<2018.12.31.>
제34조(특별휴가)
-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삭제<2019.07.01.>
-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은 출석수업을 위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제34조의2(배우자의 출산휴가)
-
① 이사장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개정 2019.10.30.>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신설 2019.10.30.>
-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신설 2019.10.30.>
-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10.30.>
-
⑤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10.30.>
[본조신설 2017.06.22.]
-
제34조의3(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07.01.>
제34조의4(입영동행휴가)
직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07.01.>
제34조의5(난임치료휴가)
-
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②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07.01.>
-
제3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36조(예외)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대휴)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 중에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5절 출장
제38조(출장)
-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출장은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
② 출장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
제39조(출장의 변경)
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복명서의 제출)
출장 후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6절 당 직
제41조(당직근무)
-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42조(당직구분 및 임무)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43조(위임규정)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3장휴직 및 복직
제44조(휴직 등)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사무인계․인수
제45조(사무의 인계․인수)
-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장보수 및 승급
제46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퇴직
제48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제49조(면직)
이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50조(해고의 예고)
이사장은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3조(근무의무)
-
①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
국 내
국 외
연수기간
근무기간
연수기간
근무기간
3월 미만
3월~6월 미만
6월~1년 미만
1년~1년6월 미만
1년6월~2년 미만
0
1년
2년
3년
4년
3월 미만
3월~6월 미만
6월~1년 미만
1년~1년6월 미만
1년6월~2년 미만
1년 0
2년 1
3년 2
5년 3
6년 4
2년 이상
연수기간의 2배
2년 이상
연수기간의
3배
-
② 제1항의 근무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한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단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 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 1.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의무를 필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의무 및 교육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 1. 사망, 당연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 감원의 경우
- 3. 기타 이사장이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장후생복지
제54조(후생복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교육 및 능률
제55조(교육훈련)
-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②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교육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6조(평정제도)
공단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7조(제안제도)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직무발명 및 고안 등을 채택하여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제9장재해보상
제58조(재해보상)
-
①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한 경우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
② 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
제10장상벌
제59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안전 및 보건
제60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08.15.>
제60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08.15.>
제60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8.15.>
-
제12장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신설 2017.06.22.>
제61조(임산부의 보호)
-
① 이사장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②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06.22.]
-
제6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임신한 여성 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본조신설 2017.06.22.]
제6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30., 2020.09.01.>
- 1. 삭제<2019.10.30.>
- 2. 삭제<2019.10.30.>
- 3. 삭제<2019.10.30.>
- 4. 삭제<2019.10.30.>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30.>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30.>
-
⑤ 이사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이사장은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7.06.22.]
-
제63조의2(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①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9.23.>
-
②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30.]
-
제63조의3(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① 이사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사장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다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2. 연장근로의 제한
-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개정 2020.12.1.>
-
⑤ 이사장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⑦ 이사장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30.]
-
제63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이사장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30.]
-
제63조의5(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① 이사장은 제63조의4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63조의4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이사장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제63조의4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0.30.]
-
제64조(남녀 차별의 금지)
-
① 이사장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 직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② 직원의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배치, 퇴직, 해고 등에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거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 규정,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06.22.]
-
제13장보칙 [제12장에서 이동 <2017.06.22.>]
제65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 및 기타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6.2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09.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5.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1.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6.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8.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09.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9.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5.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12.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