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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8. 12. 3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종)

기간제근로자의 직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보조원
2. 환경관리원
3. 시설관리원
4. 시설안내원
5. (삭 제) <삭제 2015.06.04>
6. 주차관리원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정규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에 한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정규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으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에 한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라 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인사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정원관리 및 채용, 예산관리 및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인사권)

  1. ①기간제근로자의 인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부서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②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단시간근로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장이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각 사업장의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2장고 용

제6조(고용)

  1. ①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충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②기간제근로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며, 최종합격자 결정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며 동일직종․동일직급의 채용사유 발생시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3. ③사용부서에서는 인사부서에 인력채용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의 협조 후 인사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수 있다.
  4. ④이사장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⑤이사장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⑥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을 생략한다.

제7조(정원)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1조 각 호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부조리 등 징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4.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구비서류)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 공무직직원 관리규정 제9조에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1. ①고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내, 단시간근로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규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계약할 수 없다.
  3.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신 분 보 장

제11조(신분보장)

근로자는 형의 선고, 근로기준법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기간 중 면직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고용연령 및 정년 등)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상한 연령은 정하지 아니한다.
②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만65세로 한다. 근무상한연령 기준의 계산은 그 상한 연령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근로자가 사망한 때
3.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제14조(직권면직)

  1. ①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2. 직제의 개편 및 예산의 감소 등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때
    • 3.무단결근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할 때
    • 4. 공단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 5. 규정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 7.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이득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때

제15조(의원면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1. ①공단은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지를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과 제35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 한다.

제4장복 무

제17조(준수사항)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 상하여야 한다.
6. 근로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근무시간)

  1. ①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으며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2. ②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다.
  3. ③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2항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④제1항의 근무시간은 공단의 업무형편 및 직무의 성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공단은 업무형편상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급여 및 복리후생

제20조(보수의 구성 및 지급)

  1. ①보수는 익월 1일에 지급하고 그 밖의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직원 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른다.
  2. ② 단시간근로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제 18조를 적용하여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제21조(삭 제)

<삭제 2015.07.30>

제22조(건강진단)

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공단이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건강보험)

공단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민연금)

공단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피복지급)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포상 및 징계

제27조(포상)

  1. ①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포상대상자는 공단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포상의 시기 및 종류는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3. ③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포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종류)

  1.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2.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3.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6. ⑥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징계사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7장보 칙

제30조(교육훈련)

공단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훈련, 교양, 정신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교육훈련을 행한다.

제31조(교육훈련시간)

근로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은 일과 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공무직으로의 전환)

  1. ①기간제근로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이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간 도래 전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우수한 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의 방침으로 한다.
  2. ②「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의 고령자는 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33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1.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15. 06. 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07.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