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록

임원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2023. 03. 3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임 면

제3조(임명원칙)

임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18.12.31.>

제5조 삭제<2020.11.3.>

제6조 삭제<2018.12.31.>

제7조(임명구비서류)

임원으로 임명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
4.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5. 채용신체검사서
6. 최종학력증명서
7. 인사기록카드사본
8. 임원추천위원회결과 구청장 내정서(관인 및 실인날인)

제8조(당연면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한 때

제9조(의원면직)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복 무

제10조(근무시간)

  1. ①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00으로 하고 종업시간은 18:00으로 한다.
  2. ②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휴식시간)

  1. ①임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2. ②휴식시간은 공단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임원의 휴일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인계인수)

  1. ①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에는 공단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입회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장상 벌

제14조(임원의 포상)

임원인사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포상 대상은 공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징계)

임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7조(소집 및 의장)

  1. ①이사장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비상임이사 중 총무국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②임원의 징계의결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결기한)

이사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결방법)

  1. ①임원의 징계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재심요청)

  1. ①징계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회의 징계처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이사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양정)

이사회가 임원의 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2조(문책의 효력)

임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책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시에는 2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2.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3.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1/2을 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임원에 한한다.
<신설 2023.03.31.>

제23조(적용의 특례)

  1. ①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임원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징계 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24조(의결통고)

이사회가 임원에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임면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집행)

  1. ①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원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1. ①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8. 22.>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0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