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 03. 3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임 면
제3조(임명원칙)
임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18.12.31.>
제5조 삭제<2020.11.3.>
제6조 삭제<2018.12.31.>
제7조(임명구비서류)
임원으로 임명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
4.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5. 채용신체검사서
6. 최종학력증명서
7. 인사기록카드사본
8. 임원추천위원회결과 구청장 내정서(관인 및 실인날인)
제8조(당연면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한 때
제9조(의원면직)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복 무
제10조(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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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00으로 하고 종업시간은 18: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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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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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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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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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휴식시간은 공단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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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휴일)
임원의 휴일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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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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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에는 공단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입회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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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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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상 벌
제14조(임원의 포상)
임원인사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포상 대상은 공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징계)
임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7조(소집 및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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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비상임이사 중 총무국장이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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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의 징계의결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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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계의결기한)
이사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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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징계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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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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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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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회의 징계처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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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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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계의 양정)
이사회가 임원의 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2조(문책의 효력)
임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책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시에는 2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2.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3.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1/2을 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임원에 한한다.
<신설 2023.03.31.>
제23조(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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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임원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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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징계 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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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결통고)
이사회가 임원에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임면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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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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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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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사원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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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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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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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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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8. 22.>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0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