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5. 02. 18.]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임원(비상임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말한다.
제2장임면
제4조(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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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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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에게 협의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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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기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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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용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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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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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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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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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본항신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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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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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 2. 해임에 해당하는 문책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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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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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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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면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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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복무
제6조(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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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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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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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 감독기관의 장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친절, 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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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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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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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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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용권자는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임원에 대하여는 평가급 미지급 등 인사와 보수 등에 불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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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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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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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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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근무시간등)
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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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일반휴가는 최소 11일을 부여하고, 재직기간 및 유사경력에 따라 휴가일수를 추가로 가산(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할 수 있으며, 임원의 최대 휴가일수는 2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02.18.>
- 1. 삭제 <2025.01.18.>
- 2. 삭제 <2025.01.18.>
- 3. 삭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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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청원휴가(특별유급휴가)는 공단의 복무규정(취업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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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임원의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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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유사경력이란 공무원 재직기간 및 공공기관에 종사한 경력을 뜻한다.<신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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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운영(초과일수당, 총연봉액의 365를 감액)하여야 한다.<신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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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단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4장보수
제18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연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경영성과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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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으로 선임되거나 재임명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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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영성과 계약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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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상벌
제20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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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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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임원에 대한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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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22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23조(문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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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 시에는 2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하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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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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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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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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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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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문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가 행한다.<개정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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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임원의 표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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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보칙
제26조(인사관리)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09.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03. 14.> (연봉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임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성과급”을 평가급“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8. 0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 09. 0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02. 1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