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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

[개정 2024. 11. 22.]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공무직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삭제<2022. 4. 26.>

제4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직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봉급과 비속인적수당(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을 합산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08.09>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5조(인사권)

공무직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는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8.12.31.>

제2장고용

제6조(고용)

  1. ① 공무직직원 고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고용하여야 하며 필기전형의 방법은 이사장의 방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2.31.>
  2. ②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및 면접시험 을 거쳐 고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30>
  3. ③ 공무직직원의 고용은 공단 인사규정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생략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기간제근로자 정원)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03.29., 2022.7.13.>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2.08.09>
1. 공단 공무직직원 관리규정 제8조 각 호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8.12.31.>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삭제<2018.12.31.>

제10조(구비서류)

근로자로 신규채용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록표등본(초본) 1통(필요시 징구)
2. 삭제 <2021.08.09.>
3. 삭제 <2021.03.29.>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시 징구)
5. 자격 면허증 사본 1통(필요시 징구)
<개정 2018.12.31.>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1. ① 고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9., 2021.03.29.>
  2. ② 삭제 <2021.03.29.>
  3.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4. ④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에서 정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신분보장

제12조(신분보장)

근로자는 형의 선고, 근로기준법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기간 중 면직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고용연령 및 정년 등)

ⓛ 공무직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상한 연령은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② 공무직직원의 정년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③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만65세(65세에 달하는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공무직직원 관리규정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할 때
2. 인사규정 제34조에 해당 될 때
3. (삭제)
<개정 2018.12.31.>

제15조(직권면직)

  1. ① 공무직직원의 경우 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2. 직제의 개편 및 예산의 감소 등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때
    • 3. 무단결근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할 때
    • 4. 공단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 5. 내규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 7. (삭제) <개정 2012.08.09>

제16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1. ① 공단은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지를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과 제35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 30일 전에 제2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 한다.

제4장복무

제17조(준수사항)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6. 근로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08.09.>

제18조(근무시간)

  1.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근무시간은 공단의 업무형편 및 직무의 성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③ 공단은 직원이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
  4. ④ 제3항의 휴게시간은 공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5. ⑤ 제1항의 근무시간, 제3항의 휴게시간은 정부 및 구의 지시 또는 공단의 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공단은 업무형편상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0조(출근 및 결근)

근로자의 출근 및 결근은 취업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유급휴일)

  1. ① 공무직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 1. 주휴일, 국․공휴일
    • 2. 근로자의 날
    • 3.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개정 2012.08.09>
      단, 제1호에 의한 주휴일은 사업장별로 업무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② 3교대 근무 등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무일 중 1일은 주휴일로 간주한다.

제22조(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휴가)

  1. ① 연차유급휴가는 공단 취업규칙 제27조를 준용한다.
  2. ② 공단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직원에게 줄 수 있다.
    • 1. 공가 : 공단 취업규칙 제31조를 준용한다.
    • 2. 특별휴가 : 공단 취업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 3. 병가 : 공단 취업규칙 제32조를 준용한다.
  3. ③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④ 병가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휴직 및 복직)

  1. ① 공무직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 ②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③ 휴직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을 준용하며, 그 외 기타사항은 무급으로 한다.
  4. ④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일 3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급여 및 복리후생

제24조 삭제<2018.12.31.>

제25조 삭제<2018.12.31.>

제26조(퇴직금)

  1.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2. ② 퇴직금의 지급율 및 지급방법은 임직원퇴직금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삭제<2018.12.31.>

제28조(포상금 지급)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건강진단)

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공단이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건강보험)

공단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민연금)

공단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피복지급)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포상 및 징계

제34조(포상)

  1. ①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포상대상자는 공단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포상의 시기 및 종류는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3. ③ 공무직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포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35조(징계의 종류)

  1. ①공무직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2.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3.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6. ⑥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직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36조(징계사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37조(징계의 절차)

공무직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의 경우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37조의2(징계처분 및 기준)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기준은 별표5와 같이 한다. <신설 2014.09.22.>

제7장교육훈련 및 근무평정

제38조(교육훈련)

공단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훈련, 교양, 정신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교육훈련을 행한다.

제39조(교육훈련시간)

근로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은 일과 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평정제도)

  1. ① 공단은 연1회 이상 근로자의 경력, 교육성적, 근태, 상훈, 근무성적평정 등을 하여 인사에 반영하며,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24.11.22>
  2. ② 근무성적 평정비율 및 방법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2.08.09>
  3. ③ 제2항의 평정결과에 따른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03.27>

제41조(평정결과에 따른 조치)

  1. ① 제40조에 의한 평정결과가 저조한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 제1항의 평정결과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점 합계가 60점미만으로 2회 연속받은 경우
    • 2.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점 합계가 60점미만으로 총 3회이상 받은 경우
    • 3.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점 합계가 50점미만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공무직직원은 제외한다. <본호신설 2024.11.22>
      <개정 2014.03.27>
  3. ③ 제2항의 평점이 60점미만의 경우 평점사유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7>
  4. ④ 제2항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제42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공단은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직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제43조(배치)

공단은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4조(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예방)

  1. ①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공단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9장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제45조(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및 그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안전 및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위생교육)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개정 2012.08.09>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3.27>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9.22.>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7.30.>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12.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3.2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08.09.>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0.07.>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4.26.>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7.13.>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06.30.>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11.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점수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