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5. 02. 18.]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 직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용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직원(이하“직원”라고 한다) 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특정사업을 위하여 단순 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근무연수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말한다.
6.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삭제<2022.05.25.>
제4조 삭제<2022.05.25.>
제5조(다른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공무직 직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채용
제6조(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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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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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의 고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고용하여야 한다. 필기전형의 방법은 이사장의 방침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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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되,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3.10.>
- 1.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 및 근무경력자를 채용 하는 경우
-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이 극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21.03.10.>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개정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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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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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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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무직 직원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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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직 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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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인․적성검사 및 근무평정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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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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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공단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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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
직원의 결격사유는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01.>
제9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10조(신원조회)
삭제<2021.03.10.>
제11조(복무선서 및 서약)
직원은 신규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의 계산은 채용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월할 계산 시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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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이 공단으로 편입되어 고용승계 된 직원에 대한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승계 직원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간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을 적용한다. 다만,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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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고용승계일로부터 공단 이사장과 직원간 단체․임금협약이 체결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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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보수
제14조(보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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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급
- 2. 상여금
- 3. 제수당
- 4.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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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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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상여금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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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수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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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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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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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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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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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익월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며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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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공무직직원 관리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②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1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3] 개정규정 중 복리후생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03.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05.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0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06.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1. 0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1. 1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04.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05.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0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5. 0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