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4. 12.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직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01.21.>
제1조의2(인사운영 기준)
인사운영에 있어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양하고 직무가치에 기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 인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채용
제3조(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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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이하 경력경쟁시험)으로 구분하고,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 및 직무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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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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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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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력경쟁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력∙자격을 가진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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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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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용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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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의 시기는 시험기일(접수마감일) 20일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접수마감일)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접수마감일)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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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 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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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고매체는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공단 및 중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포털사이트에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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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 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 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 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 5. 구비서류 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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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조제4항제5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직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 응시원서(소정양식)
- 2. 입사지원서(소정양식)
- 3. <삭제>
- 4. <삭제>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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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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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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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행정직, 기술직 등 직종별로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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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원의 채용을 위한 모집, 시험출제,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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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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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장은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을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 2.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경우 발언 제지
- 3. 평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 4.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항신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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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출제수준)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직의 경우 3급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고, 4급․5급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수준이며, 6급이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2. 기술직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제7조(시험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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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03.29.>-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 3.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 4.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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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사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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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기시험의 출제, 채점, 편집, 편찬 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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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장은 신규채용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공단의 장, 중구청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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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1 이상 참여(이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공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시켜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개정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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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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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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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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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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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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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의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항신설 2019.08.15>
<본조신설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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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제채택)
출제위원이 2배수 이상으로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험관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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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직원채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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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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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일부개정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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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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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이사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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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1”과 같으며 합격기준은 전과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별표 2”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순위로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10배수, 2명~3명일 경우 7배수, 4명 이상일 경우 5배수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05.27., 2020.06.02.,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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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5인 미만인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05.27.>
- 1. 공단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 2.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5.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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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03.08.>
- 1. “별표2”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신설 2023.08.08.>
- 2. 시험성적 우수자 <개정 2019.02.18.>
- 3.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4.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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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개정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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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충원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 외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예비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예비합격자의 임용등록은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 내 해당 채용의 최종합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 1. 임용포기
- 2.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직권 면직되는 경우
- 4. 제17조의3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경우
- 5. 면직(기타의 모든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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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용대상자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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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등록 “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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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대상자가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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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에게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두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유선 등 임용대상자에게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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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공단의 출두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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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구비서류)
제11조에 의한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8.>
1.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0. 6. 2.>
4. 학력,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5.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 및 재직 확인용) 1통
6. 주민등록표초본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수당 등 신청자) 1통
8. 기본증명서 1통
9.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10. 삭제 <2021. 9. 23.>
11. 삭제 <2020. 6. 2.>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3조(계약직 직원채용)
삭제 <2018.4.17>
제14조(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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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직원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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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관계 임직원의 보증보험 계약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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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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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 최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명령 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2. 분임자 및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제16조(예산조치)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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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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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기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 또는 인사데이터베이스에 전산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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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채용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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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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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2.06.> <개정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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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채용비위에 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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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비리와 관련된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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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단의 모든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
<본조신설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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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사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8.15.>
제3장전보 및 승진
제18조(전보 및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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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 상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 및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31.>
-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 3. 기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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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 부서에 복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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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은 6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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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보는 직무를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의 희망직무를 조사하여 전보 발령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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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용장 및 발령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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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이사장은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 “별지 제6호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리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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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직원이 수습으로 임용되거나 전보,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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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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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삭제<2022.04.26.>
제20조(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인사발령통지)
이사장이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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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23.03.08.>
- 1. 근무성적평정점 : 80%
- 2. 경력평정점 : 20%
- 3. 삭제 <2023.03.08.>
- 4. 포상 및 자격평정점 : 가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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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1.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 3.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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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별지 제11호서식”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별표 3”에 따라 평정횟수가 1회인 경우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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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3급은 최근 3년, 4급~7급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03.08.>
- 1. 최근 3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 2. 최근 2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 3. 삭제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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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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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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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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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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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별표 5”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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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원의 승진)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8.>
제4장근무성적평정
제24조(평정의 범위)
규정 제30조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직종별, 직급별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사일로부터 평정 기준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25조(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여 객관적 입장하에서 공평무사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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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단위로 실시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단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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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정횟수,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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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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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평정점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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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3.03.08.>
- 1. 수(37점이상) 2할
- 2.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 3.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 4. 가(16점미만) 1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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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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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정대상자가 소수일 경우 제1항의 분포비율을 인사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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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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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부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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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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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근무성적 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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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평가에 대한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을 완료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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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성적평정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근무평가, 다면평가 및 성과평가 반영 비율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03.08.,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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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평가를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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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에 있는 자
- 2. 3월이상 해외 및 타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 중에 있는 자
-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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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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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기준일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 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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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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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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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평정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비율의 부적정
-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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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확인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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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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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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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2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경력평정
제33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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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5조에 의한 승진소요 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경력을 평정한다.
-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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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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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직급 또는 규정 제25조제2항에 의한 근무기간을 “별표 4”에 의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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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기준일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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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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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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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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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력평정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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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2023.03.08.>
제37조(포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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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 제24조제2항에 의한 포상 및 자격평정은 “별표 6”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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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상은 당해 직급 또는 당해 직종 근무기간 중에 수여한 것 중 유리한 것 1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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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인사위원회
제38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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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 제6조에 의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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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총괄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단 팀장 중 이사장이 지정하는 1인과 공무원 및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저명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03.21., 2022. 4. 6.,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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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단의 상근임직원 및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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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임기)
공단 임직원(비상임 이사 포함)이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3.21., 2024.03.21.>
제40조(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신규․특별)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5.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한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소집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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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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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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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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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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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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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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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보존의 업무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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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보고 및 기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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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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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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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을 포함한 간사, 서기 및 당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임직원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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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상벌
제45조(이사장의 표창)
규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의 표창은 직원의 포상,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12.01.>
제45조의2(직원의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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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상의 요구는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이 포상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를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근무기간이 6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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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상은 포상심의조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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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단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단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01.>
제45조의4(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영성과가 우수한 부서
2.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 및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4.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01.>
제45조의5(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01.>
제46조(직원의 징계)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의결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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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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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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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징계양정기준)
규정 제49조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 내지 “별표 8”과 같다.
제49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에 따라 직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부터 “별표 7의4”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7”부터 “별표 7의4”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별표 7”부터 “별표 7의4”까지의 기준 적용 <본조신설 2019.08.15.>
제49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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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8”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과 “별표8의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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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8”의 문책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사건
-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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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개선을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8”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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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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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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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조직문화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 횡령·유용,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또는 음주운전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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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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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징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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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 1.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3. 구청장, 시장, 장관의 표창을 받은 공적
- 4. 기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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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1.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 2.「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 5.「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 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본항신설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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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9”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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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징계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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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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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공단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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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의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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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가 제51조와 제51조의2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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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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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직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본항신설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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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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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별지 제16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8”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단직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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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51조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08.15.>
-
제52조(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 “별지 제20호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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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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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에 징계처분이유서 “별지 제22호서식”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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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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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이 징계처분, 강임, 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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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청심사가 청구된 때에는 이사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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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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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의2(표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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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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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창 제한의 기간은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은 6월, 감봉은 12월, 강등 및 정직은 18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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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교육훈련
제56조(이사장 교육 훈련)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임원 이상은 1인당 연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2.06.>
제57조(직원의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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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직무중심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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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 직원의 10%이상을 7일(50시간)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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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직무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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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보직
제58조(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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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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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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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직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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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의 각 직무를 비교 분석하여 그 직무의 중요도, 책임, 요구되는 역량 등을 평가하고 직무 간의 공정한 비교와 보상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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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직무평가를 실시할 경우 2인 이상의 외부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외부컨설팅 등을 통한 직무평가를 실시할 경우 직무평가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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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 1. 기술 수준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
- 2. 노력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담당자의 정신적․육체적 수고 정도, 피로도, 긴장감 등
- 3. 직무의 책임 : 공단이 기대하는 성과 및 목표 달성 관련 직․간접적 영향력의 정도
- 4. 작업조건 : 작업 환경으로 인해 직무 담당자가 불편 또는 불쾌하게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
<본조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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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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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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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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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보칙
제60조(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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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일부개정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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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분증을 발급받은 임직원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근무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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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 또는 신분증이 회수되거나 반환된 때에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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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분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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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정년기준일)
규정 제33조에 의한 정년은 그 정년에 속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제62조(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직원이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 육아휴직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동안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9.05.27.>
제63조(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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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3월 전에 명예퇴직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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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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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04.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3.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내규 제39조에 따른 임기 및 연임제한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39조의 개정내규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내규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이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내규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 칙 <2018. 04. 1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6. 0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개정사항은 이 내규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05. 2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8. 1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0.>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6에 따른 포상자 및 자격평정의 가점사항은 이 내규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해당 포상 및 자격을 취득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 2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9.>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0.>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23.>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7.>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6.>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6.>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17.>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08.>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의 개정사항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0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3.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39조에 따른 임기는 이 내규 시행 이후 위촉 및 연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06. 05.>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8. 27.>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3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