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 12. 0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06.22.]
제3조(임용권자)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4조(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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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공무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자문위원,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6.22., 2017.11.03., 2017.12.29.,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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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직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임기제직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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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기제직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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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장은 공단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4급 이상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직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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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장은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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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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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강등, 정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04.30.>
9.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4.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16. “공단 창립 직원”이라 함은 공단 설립 시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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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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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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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채용
제7조(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제8조(결원보충)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제9조(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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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되,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을 가진 여러 명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8.04.30.>
- 1. 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 및 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 2. 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지방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및 국가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 3.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매우 곤란한 경우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4.04.25.>
-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본호신설 2018.04.30.>
- 6. 공개채용의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본호신설 2018.04.30.>
- 7.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본호신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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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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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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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원의 신규채용 방법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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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채용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01.>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2.01.>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2.01.>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2.01.>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22.12.01.>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22.12.01.>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12.01.>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2.12.0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2.01.>
8. <삭제 2022.12.01.>
<개정 2017.06.22.>
제12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수습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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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되,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인력수급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이사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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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31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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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보직 및 전보
제14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보직제한)
이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감사업무는 5년, 인사업무는 3년 동안 담당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08.15.>
제15조(보직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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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다.다만, 이사장은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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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의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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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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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
-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 직원의 전보
-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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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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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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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 직급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해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2. 동일 직종 내에서 전직하는 경우
- 3.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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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0조(직무대행)
이사장은 상위 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보수
제21조(보수결정의 원칙)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기업체의 임금수준,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제22조(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따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1. 보수 및 호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제5장승진 및 승급
제23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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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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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진임용은 동일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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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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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승진후보자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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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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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진후보자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 다면평가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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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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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승진소요 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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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1. 4급 이상 : 4년 이상
- 2. 5급 및 6급 : 3년 이상
- 3. 7급 : 2년 이상
- 4. 8급 : 1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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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1호, 제2호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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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 및 국가공무원, 지방 및 국가공기업에서 현재 계급 상당 이상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 연수에 포함시킨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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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승급)
직원의 승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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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직기간, 징계처분(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로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포함)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개정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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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 1. 정직, 강등 : 18월(단,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개정 2018.04.30.>
- 2. 감봉 : 12월
- 3. 견책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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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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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별승진 및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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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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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특별승진 임용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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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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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우직원의 선발)
이사장은 4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다음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장근무성적평정
제30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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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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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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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신분보장
제31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2조(강임)
이사장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구, 정원, 예산의 감축이 부득이 한 경우 사업 종사인력에 대하여 강임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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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5.06.0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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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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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제35조(명예 및 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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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으로 20년 이상(공단에 5년 이상 근무)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겼을 때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시킬 수 있으며, 퇴직금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중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 추진 시 중구와 협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을 한시적으로 15년(공단에 5년 이상)까지로 대상자를 확대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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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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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연수는 재직 전 지방 및 국가공무원 재직기간, 지방 및 국가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한다. 다만,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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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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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 및 조기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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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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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8.04.30.>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3.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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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직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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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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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 1. 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이 불가피한 때
-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4. 제42조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5.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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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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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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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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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5.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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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행내규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2.>
- 1.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06.22., 2022.09.23.> -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06.22.>
-
제39조(휴직기간)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 1년 이내
2. 제1항제2호 : 2년 이내
3. 제1항제3호 및 제4호 : 징집․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기간
4. 제1항제5호 : 3개월 이내
5. 제2항제1호 : 2년 이내
6. 제2항제2호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2항제3호 :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신설 2017.06.22.>
제40조(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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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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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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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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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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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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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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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4.30.>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단, 약식명령에 청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 3.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본호신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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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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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자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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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장은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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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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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상벌
제43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4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
제45조(추천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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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부서의 장은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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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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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7조(징계)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47조의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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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7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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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 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 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 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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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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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4.30.>
- 1. 견책
- 2. 감봉
- 3. 정직
- 4. 강등<본호신설 2018.04.30.>
- 5. 해임
- 6.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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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에 따른 처분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4.30.>
- 1. 견책은 서면으로 한다.
- 2. 감봉 및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3. 감봉 및 정직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줄인다.<본호신설 2018.04.30.>
- 5.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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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징계양정기준 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31.>
제50조의2(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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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평가급 미지급 등 인사ㆍ보수 등에 불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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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 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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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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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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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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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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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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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보칙
제52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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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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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의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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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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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직원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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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퇴직 시 재직기간 중의 과실여부를 조회한 후 이사장 및 소속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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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인사기록)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삭제<2020.06.26.>
부 칙 <개정 2011.07.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4.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6.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0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04.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06. 0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07.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10.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03. 14.> (연봉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성과급”을 “평가급”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개정 2017. 06.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11.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계약직직원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개정 2017. 12. 29.> (공무직직원 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1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8. 0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규정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 08.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0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09.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1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2. 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9.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2.0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본부장”을 “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별표2의 “본부장”을 “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 칙 <개정 2022.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