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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운영규정

[개정 2024. 01. 0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공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명칭)

이 규정에 의한 기구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노사협의회”라 칭한다.

제5조(설치)

  1. ①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단내에 둔다.
  2. ②공단의 사업장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단내에 협의회를 설치한다.
    제6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협의회의 구성

제7조(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제8조(근로자위원의 선출)

  1.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3.05.02.>
  2. ②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개정 2023.05.02.>
  3. ③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4. ④근로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용자 위원의 선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의장 및 간사)

  1. ①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2.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3. ③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두며,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보궐위원)

  1. ①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8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하되, 전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출되지 못한 자 중에서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2. ②사용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9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2024.01.01.>

제14조(위원의 신분)

  1. ①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위원이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및 그 준비를 위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1.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협의회의 운영

제16조(회의)

  1.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1.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1조(회의록 비치)

  1.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 4. 기타 토의사항
  3. ③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진술)

협의회는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협의회의 임무

제23조(협의사항)

  1.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 3. 노동쟁의의 예방
    • 4. 근로자의 고충처리
    •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 10. 신 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 13.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5조(보고사항)

  1.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고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4. 공단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2.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 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3.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27(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의중재)

  1. ①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중재위원의 결격사유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③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 1.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4.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고 충 처 리

제29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30조(구성 및 임기)

  1.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결격사유)

고충처리위원의 결격사유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고충처리 절차)

  1.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2.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용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유지)

근로자의 고충사항 중 당해 근로자가 비밀유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해 주어야 한다.

제6장보 칙

제36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규정외의 사항)

  1. ①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②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05.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