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규정
[개정 2024.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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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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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 및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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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하거나 임원의 연임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가 동시 발생하거나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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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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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1. 경영전문가
-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4. 공인회계사
-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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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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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중구 소속 공무원(구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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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2.03.28]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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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부적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본항 신설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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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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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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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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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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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존속)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 이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4. 임원의 연임 심의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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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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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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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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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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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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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공단의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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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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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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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계획에는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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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 발생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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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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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구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천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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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의거 모집공고 내용에는 임원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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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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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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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재공고 및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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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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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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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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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전문가 유치노력)
제9조의3(전문가 유치노력) 이사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3.28]
제9조의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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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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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임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력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 2. 공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본조신설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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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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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 2. 직무수행계획서(공단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 3. 자기소개서
-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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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공단의 간사로 하여금 실무지원 처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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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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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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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 1. 모집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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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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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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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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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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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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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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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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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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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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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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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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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 이사의 경우는 구청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4호의 후보자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의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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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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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청장 및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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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단의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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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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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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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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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용과정의 공개)
제16조(채용과정의 공개) 이사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3.28>
제17조(기타)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2.03.2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03.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8.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