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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규정

[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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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정수의 50%이상은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 호선하며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3. ③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 이사의 1/3이하로 임명하고,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명 이내로 한다.
  4. ④ 이사장 및 이사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3조(의결사항)

  1.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 3. 정관 변경
    •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9.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 10.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2. ②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의장 및 회의소집)

  1.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1.06.>
  2.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3. ③ 이사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6.04.>
  2. 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4. 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심의보류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제6조(의결방법의 특례)

  1.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②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한 후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심요청)

  1.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출석)

제8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임․직원의 출석)

제9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1.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의절차)

  1.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부의안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1.06., 2016.10.11., 2021.12.31.>
  2. ② 간사는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이사회의사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소집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제12조(의안설명) 이사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하급자가 안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작성)

제13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 별지 제4호 서식은 간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4조(의결사항의 통보)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사무관리)

  1.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이사회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06., 2016.10.11., 2021.12.31.>
  2.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2. 기타 이사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3.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6조(의사록 등의 보존)

제16조(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결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부의원안은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6., 2016.10.11., 2021.12.31.>

부칙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1.06.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1.0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6.0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7, 개정 2016.10.11.> (직제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부의절차)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15(이사회의 사무관리)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로 한다.

16(의사록 등의 보존)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로 한다.

생략

 

부 칙 <개정 2021.12.31.>

 

이 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