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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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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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정수의 50%이상은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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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 호선하며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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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 이사의 1/3이하로 임명하고,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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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장 및 이사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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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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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 3. 정관 변경
-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9.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 10.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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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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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장 및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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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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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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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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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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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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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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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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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심의보류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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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결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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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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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한 후 추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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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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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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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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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의 출석)
제8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임․직원의 출석)
제9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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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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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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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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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부의안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1.06., 2016.10.1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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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이사회의사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소집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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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안설명)
제12조(의안설명) 이사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하급자가 안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작성)
제13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 별지 제4호 서식은 간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4조(의결사항의 통보)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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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이사회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06., 2016.10.1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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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2. 기타 이사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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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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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사록 등의 보존)
제16조(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결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부의원안은 기록물 업무 담당부서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6., 2016.10.11., 2021.12.31.>
부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1.06.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1.0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6.0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7호, 개정 2016.10.11.> (직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의절차)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사무관리)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제16조(의사록 등의 보존)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개정 2021.12.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