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5. 0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0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0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5.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6.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보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보안담당관지정) “운영팀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5조(비밀보관책임자)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예산담당직원”은 “재무파트장”으로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제9조(회계관계 직무위임)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89조의2(재정합의)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제242조(계약의 체결)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제60조(수입업무의 분리)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제83조(가지급금의 지출)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운영팀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내부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경영실적보고) “경영기획실장”을 “평가감사파트장”으로 한다.
⑤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운영팀장”을 “평가감사파트장”으로 한다.
⑥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안의 관리), 제11조(구성) 중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별표2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차량관리부서 지정)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별표1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시설관리팀”을 “공공시설팀”으로 한다.
⑧ 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의절차)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사무관리) “경영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제16조(의사록 등의 보존)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한다.
⑨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규정의 총괄)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실”로 “경영기획실장”을 “경영
지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4.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9.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9.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계약직”을 삭제한다.
② 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계약직”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17.12.29.> (공무직직원 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을 “공무직직원 관리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18.06.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3.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0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개정 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1.11.0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5.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본부장”을 “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별표2의 “본부장”을 “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②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본부장”을 “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제9조(회계관계 직무위임) “본부장”을 “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제83조(가지급금의 지출) “본부장”을 “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③ 내부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경영실적보고) “평가감사파트장”을 “혁신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평가감사파트장”을 “안전감사파트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3.12.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8.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01.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0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