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록

직제규정

[개정 2025. 02. 18.]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구성원

제4조(구성원)

공단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 및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제6조(이사 및 감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01.>

제7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 중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6.04., 2017.04.17., 2021.06.23., 2022.12.01.>

제8조(직원)

직원은 일반직, 공무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은 행정직, 기술직, 체육지도직으로 구분하며 직급은 3급부터 7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01., 2022.05.25.>

제3장조직

제9조(조직)

  1. ① 공단은 안전감사파트, 경영총괄부를 두고 경영총괄부에 혁신기획팀, 경영지원팀, 공공시설팀, 체육사업1팀, 체육사업2팀, 주차사업팀, 공원관리팀, 청소년수련관을 두며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지원팀, 청소년팀을 둔다. <개정 2021.11.01., 2022.12.01., 2024.08.12., 2025.01.09.>
  2. ② 공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3항에서 이동 <2021.11.01.>

제10조(직위)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정원)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01., 2022.05.25.>

제11조의2(위원회 및 자문위원)

  1. ① 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 및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01.>

제4장사무분장

제12조(경영총괄부)

  1. ① <삭제 2022.12.01.>
  2. ② 경영총괄부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01.] <개정 2022.12.01.>

제13조(청소년수련관)

  1. ① <삭제 2022.12.01.>
  2. ② <삭제 2022.12.01.>
    [전문개정 2021.11.01.]

제14조 삭제<2021.11.01.>

제15조 삭제<2021.11.01.>

제16조 삭제<2021.11.01.>

제17조(안전감사파트)

  1. ① 이사장 직속부서로 안전감사파트를 둔다.
  2. ② 안전감사파트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01.] <개정 2022.12.01.>

제18조(사무분장의 조정)

  1. ① 부서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해당 부서장이 정하고, 사무분장 결과를 경영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19., 2016.10.11., 2021.11.01.>
  2. ②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의한다.
  3. ③ 각 부서는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수행과 책임)

  1.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2.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01.>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07.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1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08.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5.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6.0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7.3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0.1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보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보안담당관지정) “운영팀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15(비밀보관책임자)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예산담당직원재무파트장으로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로 한다.

9(회계관계 직무위임)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189조의2(재정합의)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242(계약의 체결)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로 한다.

60(수입업무의 분리)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로 한다.

83(가지급금의 지출)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운영팀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내부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경영실적보고) “경영기획실장평가감사파트장으로 한다.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고발처리상황 관리) “운영팀장평가감사파트장으로 한다.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제안의 관리), 11(구성)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별표2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차량관리부서 지정)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로 한다.

별표1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시설관리팀공공시설팀으로 한다.

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부의절차)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15(이사회의 사무관리) “경영기획실장경영지원실장으로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로 한다.

16(의사록 등의 보존)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로 한다.

   ⑨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규정의 총괄) “경영기획실경영지원실경영기획실장경영

지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3.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4.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9.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9.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1.0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계약직을 삭제한다.

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계약직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17.12.29.> (공무직직원 관리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중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한다.

8조제2항 중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공무직직원 관리규정으로 한다.

별표 2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한다.

생략

3생략

 

부 칙 <개정 2018.06.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3.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0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개정 2021.06.23.>

1(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7조 중 기획감사실장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1.11.01.>

이 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31.>

이 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5.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2.0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본부장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별표2본부장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본부장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9(회계관계 직무위임) “본부장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83(가지급금의 지출) “본부장경영총괄부장으로 한다.

내부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경영실적보고) “평가감사파트장혁신기획팀장으로 한다.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고발처리상황 관리) “평가감사파트장안전감사파트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3.12.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8.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01.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0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