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록

정관

[개정 2025. 01. 09.]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지방공기업법」과「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81(신흥동3가 39-24)에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07.19>

제4조(자본금)

  1.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구의 구보, 구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고시사항은 구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정)

  1.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의 급여·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사업

제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0., 2022.12.01.>
1. 구 청사, 보건소 등 공공청사 관리
2. 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3.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4.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운영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
6. 중구365생활안전센터 관리·운영
7.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운영
8. 월미도 문화의 거리 수경시설 관리·운영
9. 역무선 방파제 등대 관리
10. 영종지역 공원 및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
11.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12.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13. 영종복합문화센터 관리ㆍ운영
14.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15.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16. 그 밖에 구 시설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12. 31., 일부개정 2025. 1. 09.>

제8조(사업계획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0.>

제9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대행사업)

  1. ①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0.>
  2.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1. ①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2.11.23>
  2. ②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및 모든 임원(당연직제외)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이사장·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 감사 또는 비상임 이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
  3. ③ 비상임 이사 6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2.11.23>
    • 1. 구의 도시개발국장과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한다.
      <개정 2015.06.04., 2017.04.17., 2019.03.07., 2021.6.23., 2022.12.01.>
    • 2.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4인을 비상임 이사로 한다.
  4.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구의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2.11.23>

제12조(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2. ② 제1항에 의한 임원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2023.03.13.>

제12조의2(임원추천위원회)

  1.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4.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관팀장이 된다.
  6.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0.29.]

제13조(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8.04.30.>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이사장 유고시 당연직 이사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직과 정원)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6.01., 2022.05.25.>

제15조(직원의 임면)

  1.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2.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0.>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1.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03.10.>
  2. ② 직원의 결격사유는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01.>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1.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2. ② 비상임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0.29., 2019.10.30.>

제20조(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1.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 구의 부구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제23조(대리인의 임명)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1.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2.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3.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이사회

제25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1.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④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과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과 화해에 관한 사항
9.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29>
10.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0.29.>

제27조(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의장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0.29>
  2.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 3. 정관 변경
    •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서면결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31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2조(운영규정)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재무회계

제3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4조(예산과 결산)

  1.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와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계리의 원칙)

  1.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3. ③ 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4. ④ 공단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57조의8을 따른다.
    <신설 2014.11.10.>, <개정 2023.03.13.>

제6장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1.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38조(경영평가)

  1. ① 공단은 법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 자문 및 권고 또는 경영개선명령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의한 경영평가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정관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 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의 임원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3(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31일까지로 한다.

4(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구의 출자와 관리위탁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5(설립연도의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경과규정) 공단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구청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공단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부 칙 (2009. 9. 24)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9)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9)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3)

(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3. 04.)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6.)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0.)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5. 21.)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6. 04.)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7. 30.)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2.)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1.)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9.)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3. 14.)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4. 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9. 1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0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6. 0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0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3.)

1(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7조 중 기획감사실장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 칙 (2021. 12. 31.)

1(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공단이 수탁하여 계속 중인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 05. 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0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1. 0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