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09. 26.]
부칙 <조례 제863호, 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③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0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호, 20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8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9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341호, 2019.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2호 중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관리·운영’을 ‘어을미센터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에 위탁하여 계속 중인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⑤ ~ 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