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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 2022.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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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

  1. 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본금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임원)

제3조(임원)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9.23.>

제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청사, 보건소 등 공공청사 관리
2. 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3.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4.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운영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
6. 중구365생활안전센터 관리·운영
7.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구 시설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제7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제7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승인)

제8조(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와 정원
2. 임직원의 급여ㆍ퇴직수당 지급 기준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부칙 <조례 제863, 2009.4.17>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09,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 20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8,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9, 2016.12.26.>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341, 2019. 7. 29.>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2호 중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관리·운영어을미센터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93,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 2021.11.5.>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에 위탁하여 계속 중인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54, 2022.9.23.>

 

1(시행일) 이 조례는 2022926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도시재생국장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