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전결규정 시행내규
[시행 2025.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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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 전결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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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 총괄부장, 팀․관장, 파트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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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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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