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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촉진 규정

[제정 2024. 01. 0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 데이터 생성활용 고도화 및 지능정보기술 적용 등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구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능정보사회 도약 등 미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데이터 활용과 지능정보기술을 경영활동에 적용하여 경영 활동의 효율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 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AI(인공지능)의 “지능”과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에 기반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5. “데이터 생성”이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디지털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활동으로 산출된 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
7. “지능정보사회”란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이사장은 기존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 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 내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는 이 규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디지털 전환 촉진·지원

제5조(디지털 전환 관리)

  1. ① 디지털 전환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는 기획·혁신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2. ② 디지털 전환 촉진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디지털 전환 관리부서“ 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 1.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기록 보관
    • 2. 심의에 회부하기 위한 예비검토 및 분류
    • 3. 디지털전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개최 준비
    • 4. 전환 심의에 관한 기록유지, 보고 및 처리
    • 5. 디지털 전환 대상 업무 발굴
    • 6. 기타 디지털 전환에 관계되는 사항

제6조(전환 절차)

  1. ① 디지털 전환 대상 업무는 별표 1의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2. ② 기존 규정에 의해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는 데이터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디지털 전환 관리부서의 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전환에 대한 안건은 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에 통과하는 경우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활용 촉진 및 지원)

  1. ① 이사장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데이터 생성·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임직원의 데이터 생성·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이사장은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 플랫폼)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전문인력 양성 등)

  1. ①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 2.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2. ② 이사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디지털전환위원회

제10조(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수기 관리 데이터 디지털 전환의 적합성
    • 2. 기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
  2. ② 전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전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4급 이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 2. 외부전문가

제11조(회의 등)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지털 전환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4.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기준)

  1. ① 안건의 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 ② 전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 임, 직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③ 각 위원은 안건별로 심의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

  1. ① 심의결과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2. ② 신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이의제출에 대하여 디지털 전환 전담부서의 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재심의에 붙일 수 있다.

제4장데이터 보호 및 사후관리

제14조(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1. ① 데이터 및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에 대한 권리는 공단에 귀속된다.
  2. ②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비밀유지)

  1. ①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 및 관계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업무 효율 증가 등 공헌이 뚜렷한 임직원
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